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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점검]NS홈쇼핑, 낮은 방심위 제재 비결은 '식품 비중'⑤농수축임산물 60% 의무 편성…올해 재승인 2025년 연장 통과

정미형 기자공개 2020-07-02 10:08:29

[편집자주]

정체기를 지나던 TV홈쇼핑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고 있다.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만난 상황이지만 정부 허가 산업인 만큼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송 심의 제재 여부나 재승인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연속성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상존하는 탓이다. 더벨은 최근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6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S홈쇼핑(법인명 엔에스쇼핑)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다른 홈쇼핑사보다 재승인 숙제를 먼저 털어내며 2025년 다음 재승인 시점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여유로운 상태다.

농수산홈쇼핑에서 출발한 NS홈쇼핑은 식품 전문 홈쇼핑 채널이다. TV홈쇼핑 7개 업체 중 유일한 채널로, 농수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2001년 출범 당시 정부로부터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 의무편성 비율 80% 이상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2004년 60%로 조정되며 의무 편성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타사 대비 식품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방심위 제재 모범생 비결 '높은 식품 비중'

최근 과기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NS홈쇼핑은 716.71점을 맞았다. 2015년 이전 재승인 심사에서 맞은 718.96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점수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로부터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다. 전체 1000점 만점에 3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NS홈쇼핑은 이 중 86%에 달하는 258.56점을 맞았다.


방송평가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 심의 의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와 횟수에 따라 감점 규모가 달라지는데, 해당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방심위 제재 건수가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1년간(2019년5월~2020년4월) 방심위의 심의의결내역을 살펴본 결과 NS홈쇼핑은 총 3점의 감점을 받았다. 의견제시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경고 1건 등 총 7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주의와 경고에 대해 각각 1점, 2점 점수가 차감되면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7개 TV홈쇼핑사 중 GS홈쇼핑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제재이며 차감 점수로도 동등한 순위를 받았다.

NS홈쇼핑은 식품 관련 상품을 많이 다루는 채널 특성상 심의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 같은 판매상품은 먹거리로 구매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부 방송심의소비자보호팀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사전심의와 방송 중 심의, 사후심의 모두 챙기고 있는 점을 비결로 꼽았다. 이 같은 자체 심의 강화 덕에 NS홈쇼핑은 매달 방심위 제재를 적게 받는 하위권 업체에 속한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방송 전·중·후 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허위 과장 방송 예방, 심의 제재 및 오류 사항 전파, 심의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감시·예방 활동을 통해 신뢰 방송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 '중소기업·직매입 제품수' 영예 이어갈까

과기부는 매번 재승인 심사에서 홈쇼핑 업체의 공적 책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최근 NS홈쇼핑에 재승인 결정을 내릴 때도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 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NS홈쇼핑은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에 상품 판매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장 다채로운 상품을 판매해왔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NS홈쇼핑은 모두 145개 업체와 297개 직매입 제품을 판매했다. 업체 수로나 직매입 제품 수로나 업계 최고 수준이다. 식품 전문 홈쇼핑 채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NS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계획안에서도 다양한 공정거래 관행 정착안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온라인 입점 제안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입점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익명제보 제도인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처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NS홈쇼핑 모바일앱 라이브 방송(V커머스)인 ‘띵라이브’를 통한 제품 판로 확대와 매년 50개 이상의 중기상품 직매입 확대 등을 내걸었다.


다만 내년부터 신설되는 판매수수료율 평가에 대비해 NS홈쇼핑도 적지 않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내년부터 중기상품 판매수수료율을 따로 평가하기로 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NS홈쇼핑의 중기상품 판매수수료율은 35.2%로 CJ오쇼핑(39.7%), GS홈쇼핑(3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에 앞선 NS홈쇼핑은 “취급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상위 업체보다 적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안에 중점을 두고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심의제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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