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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PG사업 준비 자본금 2배 확충 무상증자로 자본금 24억→53억, 결제·포인트제 도입 추진

서하나 기자공개 2020-07-09 08:23:52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8일 11: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전자결제(PG)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두 배 이상 확충한다. 카카오T 플랫폼에 결제와 연계된 포인트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용자와 운전기사의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고 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신주 2875만1160주를 무상증자로 발행해 자본잉여금 약 29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신주 배정일은 20일이다. 무상증자를 마치면 기존 2395만300주인 총주식 수는 증자 후 5270만1460주로 늘고, 지난해 말 약 24억원이던 자본금은 약 53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넉넉할 경우 신주를 발행해 무상으로 구주에 배분하는 재무구조 개선 방식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본잉여금은 2635억원으로 결손금 542억원 등을 모두 포함해 자본총계는 2156억원이었다.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의 10배를 넘어 무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자본금 확충은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전자결제(PG) 사업자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뤄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사로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본금은 약 24억원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융법상 전자결제 사업자의 자본금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확충을 결정했다"라며 "전자결제 사업자가 되겠단 목적이 아닌 카카오T 자체 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카카오T 플랫폼 내에 결제와 연계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전자결제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상표 출원, 지급 수단 등록 등을 시행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관련 법이 입법화되면 전기자전거, 철도 등 여러 교통수단이 연계돼 T플랫폼 포인트 가용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5월 2050년까지 추진할 50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선정 및 20대 유망기술(20-Wonder) 등을 확정했다.

교통과 관련해 '메카(MECA) 혁명'이 포함됐다. 메카는 이동성(Mobility), 전동화(Electrification), 초연결성(Connectivity), 자율운행(Autonomous)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이 되는 미래를 뜻한다. 레벨 5단계의 완전자율주행이 보편화하고, 시속 1200㎞급 튜브 철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통합 결제와 수단 간 환승 등이 도입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카카오T 내에서 자유롭게 충전 및 선물하기 등이 가능한 포인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포인트 제도가 도입되면 모빌리티 호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 두는 '락인(Lock-In) 효과' 등이 기대된다.

회사는 이미 택시 스마트콜 등 플랫폼 일부에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택시 요금은 법으로 규정된 탓에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용자가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스마트콜 등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운전기사에 세금과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약 50~60%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누적 포인트가 10000점을 넘으면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5월 8일 위치 기반 서비스, 대리운전, O2O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200억원에 설립됐다. 그해 8월 카카오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받고 유상증자 등을 거쳐 2019년 말 납입자본금은 24억원으로 늘어났다.

연결기준,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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