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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사모운용사 걸러낸다…30여곳 퇴출 사모펀드 '전수조사'+운용사 자체 점검 '본격화'

김수정 기자공개 2020-10-29 08:23:47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7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전문사모 운용사 30여 곳을 부적격운용사로 지정하고 이들 운용사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NH투자증권은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내놓은 지침과 강화된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판매한 사모펀드와 해당 펀드 운용사들을 모두 조사, 솎아내기 작업을 내년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 중 30여 곳을 부적격 운용사로 분류했다. 이번에 부적격으로 분류된 운용사는 대부분 전문사모 운용사다. 일부는 특별자산 운용사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전문사모 운용사 120여 곳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중 아직 판매 잔고가 있는 운용사는 100곳 남짓이다. 이미 판매된 부적격 운용사 펀드에 대해선 청산 시점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적격 운용사의 펀드를 앞으로는 가판대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해당 운용사들이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경우 신규 판매를 재검토할 여지는 열어뒀다.

NH투자증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이 같은 부적격 운용사 분류, 퇴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운용사 퇴출은 현재 펀드 판매사들이 중심이 돼 진행중인 사모펀드 전수조사 과정에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사가 판매한 사모펀드들이 당초 제시된 제안서와 약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7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모펀드 건전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에 포함된 '위탁판매계약 심사기준'과 자사 운용사 평가 기준 등을 준용해 부실 운용사를 걸러내고 있다.

행정지도안의 위탁판매계약 심사기준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NH투자증권은 기준 중 한 개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운용사를 부적격 운용사로 분류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투자설명자료 정합성 △투자전략 임의 변경 △불건전 운용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 출자 △전체 운용자산(AUM) 중 환매 중단 펀드 비중 △감독기관 제재 △인적 리스크 등이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신탁계약서나 제안서 같이 운용사가 판매사에게 제공하는 펀드 자료 내용과 실제 펀드 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않을 경우 투자설명자료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기준은 또한 회사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거나 회사 최대주주 혹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판매사가 운용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을 때 고려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기준과 별개로 NH투자증권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고 발생 이후 자체 운용사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처럼 강화된 자사 기준과 금융당국이 제시한 행정지도안을 포괄적으로 적용, 전수조사가 끝난 후에도 정기·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징후가 있는 운용사를 조기에 잡아내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필터링 작업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는 전문사모 운용사 수는 지금의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두고 있진 않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지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강화된 자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행하는 과정에 우리와 거래하는 전문사모 운용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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