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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M&A]'기업결합 돌입'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자신감'국내공항 점유율 40% 미만…"항공사 M&A 승인 안된 경우 거의 없다"

유수진 기자공개 2020-12-03 13:24:56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2일 16: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계획대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현재 두 항공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결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들이 독과점 상황을 예상해 승인을 거부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물거품이 된다. 딜 종결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인 셈이다.

대한항공은 무리 없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독과점 이슈를 정면돌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별도로 떼어내기 때문에 국내시장 점유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시장은 일부 장거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독점 이슈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해외는 한국처럼 시장점유율이 높은 노선 많지 않아 독과점이 크게 이슈가 되진 않을걸로 본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현재 양사의 인천국제공항 여객 슬롯 점유율이 약 38.5%고, 화물기를 포함하면 약 40% 수준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지방공항을 더하면 이보다 더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상 독과점 기준으로 보는 50%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그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항공사 M&A가 무수히 있었지만 승인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우 사장이 독점 이슈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계획 때문이기도 하다. 통합 LCC가 별개의 회사기 때문에 점유율 합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은 통합 LCC에 별도의 경영진을 선임해 외국 항공사들과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그림을 그려뒀다.

대한항공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이미 국내외 법무법인 선정작업을 끝냈고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전담 부서가 준비에 돌입했다. 내년 1월14일까지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목표다.

항공업계에서는 해외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HDC현대산업개발도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6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항공업은 글로벌 비즈니스로 외항사들과 경쟁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독과점의 의미가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거리 노선은 국적항공사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적 승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되레 양사가 국내에서 미국·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항공 역시 내부적으로 공정위의 심사가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딜이 산업은행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된데다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어 공정위가 승인을 내줄 거란 예상도 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제주항공의 인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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