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징계, 화재·카드 영향은 손자회사 대주주적격성 기준 '아리송'…당국 "심사 강화 추세"
이은솔 기자공개 2020-12-07 08:06:03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4일 16: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경고가 결정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 인허가와 인수합병(M&A)에 제한이 생긴다.문제는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의 실질적 지주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조항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뿐 아니라 카드, 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신규 사업과 M&A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삼성생명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의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업법 위반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이 골자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지만 제재 자체는 감독원장 전결사항으로 윤석헌 원장의 결재를 거치면 확정된다.
금융사 제재 단계 중 기관경고부터는 인허가와 자회사 편입 제한이 발생해 중징계로 해석한다. 기관주의는 인허가 제한이 없고, 기관경고는 1년, 상위단계인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허가취소는 3년의 제한이 발생한다.
이런 사업 제한의 근거가 되는 건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지배구조 감독규정이다. 타법인의 최대주주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지만 관건은 대주주 요건이다.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명시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가 금융기관일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를 받거나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요건 미달이다.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는 삼성생명 뿐 아니라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 자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감독규정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승인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최근 당국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추세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지난달 진행된 금융위의 개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인가다. 하나카드와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에서 밀렸다. 하나카드는 2017년 진행됐던 하나금융지주 검찰조사가,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제재심 의결이 근거가 됐다.
삼성카드에서 직접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지만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징계 여부가 카드 신규 사업 허가를 좌우했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삼성생명의 신규 사업 인허가 뿐 아니라 자회사의 인허가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는 손자회사도 자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조"라며 "다만 인허가 관련 매뉴얼에 손자회사의 승인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회사 승인 심사가 들어올 경우 법률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에서 직접적으로 타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 업체 M&A나 자회사 설립이다. 2019년말 금융위가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조인트벤처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 역시 삼성금융계열사와의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홈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 제공업체를 협력 업체로 선정하는 등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추진해온 삼성화재는 영향을 피해갔다. 삼성화재는 올해 카카오페이와 디지털손보사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무산됐다. 이후 독자적으로 디지털손보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디지털손보사도 금융위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의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중징계와 자사의 신사업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지분 14.98%를 보유한 삼성생명이지만, 지분율이 15% 이하여서 자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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