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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중징계, 자회사 삼성운용·SRA 미칠 영향은 삼성운용, 해외사업 확대 전략 제동 가능성...삼성SRA, 공모펀드 진출 '걸림돌'

이효범 기자공개 2020-12-08 07:53:51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운용 계열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운용 계열사들은 대주주 적격성을 요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며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이번 중징계가 금감원장 결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더불어 삼성생명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계열 운용사들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운용 계열사들은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함께 검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대주주 징계에 따라 금융당국이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열사는 삼성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이다. 삼성생명은 두 운용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은 자회사로 공모주식형펀드 운용사인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헤지펀드인 삼성헤지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헤지자산운용 역시 그동안 추진해온 신사업은 없었다. 더욱이 두 운용사는 액티브 주식, 헤지펀드 처럼 그룹내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만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드물다.

다만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을 통한 해외투자 확대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과 합병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해외 자산운용사 인수 계획을 접었다. 2018년부터 합병을 추진해오다가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이 뱅크론펀드 운용 관리 소홀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인수가 미뤄지다 결국 무산됐다.

삼성생명의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운용 계열사들의 인수합병(M&A)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자산운용사 인수합병 역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합병 무산 이후 계열 운용사들은 추가적으로 해외 운용사 인수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게 내부적인 시각이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SRA자산운용도 그동안 저울질 했던 공모펀드 시장 진출 방안을 완전히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임범철 대표가 취임하면서 리테일 시장 공략을 위해 구상하던 카드가 리츠와 공모펀드였다.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다만 삼성SRA자산운용은 리테일 공략법으로 리츠를 우선적으로 낙점하면서 모회사 징계에 따른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에 비해 리츠가 더욱 용이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고 최근 리츠AMC 겸업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획득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중징계 받으면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제재심에서 내린 기관경고가 확정되더라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할만한 신사업을 추진하는게 없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삼성생명의 징계와 관련해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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