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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엠 스톱' 가능성에 안전장치 구상 엘지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로 고객 이전 계획

김민영 기자공개 2021-01-28 07:30:50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7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끝나 알뜰폰 사업 ‘리브엠(Liiv M)’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사업 연장을 신청해 이변이 없는 한 기간 연장이 될 전망이지만 만약 서비스 종료가 돼도 10만명의 가입자는 다른 이동통신사로 자동 이전될 예정이다.

리브엠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2019년 10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됐다. 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과 통신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다.

출시 이후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말까지 1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저렴한 LTE·5G 요금제뿐 아니라 자급제폰 출시, KB국민카드 사용 실적, 국민은행 적금 연계 상품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국민은행은 오는 4월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15일 금융당국에 2년의 사업 연장을 신청했다. 사업 종료냐 연장이냐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다양한 안전장치는 이미 마련해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리브엠 서비스 기간 연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엘지유플러스나 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미디어로그로 가입자 승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브엠은 3대 통신사인 엘지유플러스망을 이용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통신사로의 계약 승계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한 대응책도 있다. 가입 때 맺은 동의 사항에 따라 해지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 리브엠은 무약정 가입이라 해지하는 데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전에 2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2년 간의 사업 이후 1차례, 최대 2년까지 서비스 연장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은행의 부수업무에 이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법 제27조2에는 은행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가 나열돼 있다.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이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이 추가되면 다른 은행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민은행만 배타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부수업무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여신·수신 업무 외에 리브엠 가입자까지 유치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다며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혁신금융 지정 조건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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