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워치/현대자동차]‘코나 리콜 비용’ 왜 작년 4분기 반영했나'수정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판단, 감사인 협의 거쳐 '회계원칙 준수'
김경태 기자공개 2021-03-10 11:00:1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8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 코나 EV를 비롯한 전기차 리콜 비용에 관한 합의를 올 들어 진행했지만 관련 내용을 작년 4분기에 반영했다. 이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관한 회계 원칙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감사인과 협의를 거친 뒤 지난해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4일 LG에너지솔루션과 코나EV 화재에 관한 합의를 한 뒤 관련 비용을 반영해 수정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공시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2017년11월부터 2020년3월 생산된 코나EV와 아이오닉EV, 일렉시티버스 8만2000대에 대한 배터리 전량 교환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작년 4분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 떨림과 시동꺼짐 등 결함 논란에 휩싸인 세타2 GDi 및 세타2 터보 GDi 엔진과 관련해 총 3조3600억원 규모의 품질비용을 반영한다고 작년 10월19일에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4분기에 발표됐지만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올 들어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지난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반영한 것은 회계 기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K-IFRS에서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2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고기간 후 사건' 중 수정을 요하지 않는 것과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다년간 대기업 감사를 맡은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는 "12월 결산기업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지만 회계감사는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2~3월에 수행한다"며 "그 사이 기간에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12월31에는 없는 일이니 반영을 안하는 대신에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술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재무부서는 이번 리콜이 외부로 알려졌고 사실 추론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무제표일 기준과 감사보고일 사이에 유의미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무부서는 즉각 감사인 삼정KPMG와 협의를 진행했다. 감사인의 의견 역시 작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선 회계사는 "현대차 재무부서에서는 분쟁은 이미 발생해 두 회사가 이를 나눠 부담할 의무가 생겼는데 그 금액의 확정만이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일(12월31일)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및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의 리콜 비용 반영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 때만 해도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분담률이 4대6인지, 3대7인지에 관해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이르면서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합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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