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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세 1차분 '보유현금·차입금'으로 충당 30일 납부액 2조 이상, 지분매각 고려안해…배당금 등 현금 보유액 예상보다 많아

원충희 기자공개 2021-04-28 11:24:59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8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매각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단 30일 납부해야 하는 1차분(2조원 이상)은 보유현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을 쓰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28일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미술품을 기부·기증하고 상속세 12조원 이상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원 기부, 개인소장 미술작품 1만1000여건(2만 3000여점)을 국립기관에 기증한다.

상속세 12조 이상 납부에 대해선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할 계획"이란 말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담지 않았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 기간(3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상속세 납부방안은 거버넌스 변동 최소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삼성 관계자는 "오는 30일 1차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유현금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분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고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첫 해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 총액이 12조원이 넘는 만큼 1차분 규모도 2조원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정도 재원을 지분 매각 없이 마련한다는데 비춰보면 그만큼 보유현금 등이 그룹 안팎의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 이 전 회장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지난해 우선주 포함 8600억원 정도다. 2014년 5월 이후로 와병 중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7년 쌓인 배당금은 대략 4조~5조원으로 추산된다. 60% 넘는 상속세를 제외해도 물려받을 현금은 2조원 가량 된다. 여기에다 총수일가의 배당금도 감안하면 유족 4인의 보유현금이 조 단위를 넘는다는 관측이다.

이 가운데 1조원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7000억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원(2000억원)에 쓴다면 나머지 금액을 채울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차입하는 금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얼추 1차분 납부금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지분 일부나 삼성SDS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1차분 납부에는 고려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2016년 삼성SDS 지분 11.25% 중 2.05%(158만 7000주)를 처분해 3818억원을 확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때 삼성SDS 주가가 15% 이상 하락하면서 다른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시장 관계자는 "삼성가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할 거면 블록딜 형태일 것인데 아직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올해 상속세 납부방안은 거버넌스 변동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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