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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바뀌는 차입 전략…효율화 방점 1억달러 외화차입 공모채로 상환 대응, 환율·이자율 리스크 축소

이윤재 기자공개 2021-06-28 13:08:02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HDC가 차입 전략을 바꾸는 양상이다. 이전까지만해도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부족한 재원을 수출입은행 차입으로 융통했다. 건설업종 전반에 대해 투자심리가 우호적인 만큼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한 공모채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HDC는 지난 2018년 옛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적분할하면서 출범했다.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이 되고 존속법인이 간판을 HDC로 바꿔 달았다. 직후 HDC, HDC현대산업개발간 주식스왑(현물출자 유상증자)이 이뤄지며 모회사, 자회사 관계로 탈바꿈했다. HDC는 주식스왑 직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행위제한 요건들이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자·손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 보유 불가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 등이다.

HDC로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저촉된 계열사에 대한 지분 추가 취득이 필요했다. 하지만 순수지주회사를 표방한 HDC는 주 수익원이 계열사 배당금, 라이선스 이용료 등이다. 출범 초창기에는 융통할 수 있는 재원이 크지 않았다.

이때 자금조달로 삼은 비히클이 금융권 차입이다. 주로 시중은행 등에서 단기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배당금 수령 등이 이어지면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였다.

별다른 차입금 없이 있던 HDC는 지난해초 1000억원대 차입을 일으켰다. 행위제한 요건 해소 일환으로 계열사 주식 추가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사업 활성화 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달러 규모 신규 차입을 진행했다. 3년 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HDC는 지난해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 주식 148만6868주를 323억원에 사들였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가 목적이었다. 동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채권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차입금에 대해 연내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환 요구에 대응하면서 HDC는 신규로 차입이나 내부 현금 상환보다는 공모채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건설업종 전반에 대해 우호적인 투자심리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HDC현대EP도 성공적으로 공모채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HDC 입장에서 공모채는 차입 구조가 안정적이란 장점이 있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린 1억달러는 환율 등락과 변동 이자율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됐다. 반대로 공모채는 고정금리인데다 환율 리스크가 없다.

현재 조달 목표금액은 800억원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조달할 계획이다. HDC로서는 큰 자금부담 없이 상환에 대응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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