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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 내부거래 점검]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은 친족 지위를 복원할까②1994년 친족분리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망 피해가…㈜LS·예스코홀딩스 지분 보유

박상희 기자공개 2021-07-06 15:11:47

[편집자주]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2015년 2월 본격 시행됐다. 당초 상장사는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만을 규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와 ‘이들 계열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로 확대됐다. 여기에 정규 조직화된 기업집단국에서 친족 독립경영 인정 제도도 손보기로 하면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대기업 친족 분리와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1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사례로 언급한 대기업집단은 LG·SK·LS다. 이 가운데 LS는 분리된 친족의 계열사가 LS그룹으로 편입됐는데도 사람의 경우 친족 지위가 복원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간 경우였다.

LS그룹은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친족 지위를 복원하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이 허락하지 않아 그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을 마련된 가운데 구자철 회장과 LS그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구자철 회장 친족분리 개인회사 '한성', 2009년 LS 계열로 편입

LS그룹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넷째), 구평회 E1 명예회장(다섯째),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여섯째)이 LG그룹 소속 계열사를 들고 독립해 만든 LG전선그룹을 모태로 한다.

이른바 ‘태·평·두'라고 불리는 LS그룹 3형제는 시작부터 ‘형제경영'을 약속했다. 현재는 8명의 사촌형제가 공동경영으로 그룹을 움직이는 '파트너십 경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자철 회장은 고(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동생이다.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은 LS가 계열분리하기 이전으로, 아직 LG그룹 소속이던 1949년 3월 개인기업 세일산업을 통해 친족분리했다.

그 후 세일산업은 한성으로 이름을 바꿨고, 2008년과 2009년 각각 전선포장용품 제조 및 판매업(한성플랜지)과 건설 및 PC제조업부문(한성PC건설)을 물적분할 해 신설회사를 만들었다. 이와 맞물려 2009년 LS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현재 한성의 최대주주는 예스코홀딩스(65%)이다. 구자철 회장은 35%를 보유하고 있어 2대주주다. 구자철 회장의 보유 지분율이 높지만 친족 분리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정권 밖에 있었다. 중간 지주사인 예스코홀딩스의 자회사여서 이 관련 규정으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연말부터 개정된 사익편취법이 적용돼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한성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한성은 발빠른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2019년 말 기준 30%였던 한성은 자회사와 합병을 택했다. 한성피씨건설은 지난해 11월 모기업인 한성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한성의 건설 및 사전제작 콘크리트(PC) 제조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회사를 설립한 이후 11여년 만에 다시 합친 것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문제가 될 계열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S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대거 연루...구자철 회장은 제외

공정위가 LS그룹을 언급한 이유는 따로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그룹 소속 예스코홀딩스의 총수일가 지분은 36.94%였지만 집단에서 분리된 일부 친족이 지분을 매입하면서 27.14%까지 내려갔다. 집단에서 분리된 친족은 구자철 회장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자철 회장은 친족분리할 때 개인회사였던 한성이 2009년 LS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본인은 친족 지위를 복원하지 않았다. LS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 친족 재편입을 신청했으나 당시 규정에는 친족분리됐던 사람이 다시 재편입되는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자철 회장은 예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등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공정위 공시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단순 임원으로 기재돼 있다.

문제는 구자철 회장의 친족 지위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꼼수로 활용 됐다는데 있다. 당초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자철 회장이 보유한 지분율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올 3월 말 기준 구자철 회장은 예스코홀딩스 지분 2.32%, ㈜LS지분 1.94% 등을 보유하고 있다.


친족지위를 복원하지 못했던 구자철 회장은 사익편취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LS가 다른 총수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구자철 회장은 LS글로벌 경영과 연관성이 없고 한성이나 예스코 계열도 LS글로벌과 매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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