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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보유현금 936억 '세종공장 과징금' 미풍 '불가리스 후폭풍' 영업정지 위기 면할듯, 경감조치 낙동가 등 구제

김선호 기자공개 2021-07-07 08:10:52

이 기사는 2021년 07월 06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이 세종공장 영업정지 위기를 면하고 이보다 경감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8억2860만원으로 남양유업의 재무에는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세종공장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4월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팎의 비난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식품표기광고법 위반으로 세종시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세종시는 이에 맞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따른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낙농가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종시로서도 영업정지 처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세종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고 6월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홍원식 전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가 지분을 매각했다.

홍 전 회장 등의 오너일가가 가업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58년만에 오너경영이 마침표를 찍었다. 2013년부터 대리점 갑질로 촉발된 불매운동 등의 위기가 있었지만 ‘불가리스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최종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공장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유 납품 농가와 물류업체 등의 피해가 과징금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남양유업으로서는 세종공장 영업정지를 면하고 과징금 8억2860만원의 경감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수적인 재무기조로 넉넉한 현금곳간을 보유한 만큼 과징금 부과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기준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남양유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만 936억원에 달한다.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선언한 ‘무차입 경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부채비율도 16.2%로 낮은 편에 속한다. 과징금 납부로 인한 재무적 타격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의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직 세종시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처분 결과는 7일 정도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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