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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집값 오르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의 '급증'은퇴 후 일정 수입 없는 자산가 '불똥'…공시지가 15억 주택 보유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김진현 기자공개 2021-10-26 08:08:29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9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은퇴한 고액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 일정한 현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해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라이빗뱅킹(PB) 센터 내 상담 가운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문의가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증가한 탓이다.

관련 문의를 한 이들은 대부분 은퇴를 한 이후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후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 경우 회사와 나눠 건보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건강보험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표 표준 합이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과표표준 합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된다.

*피부양자 요건(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대부분 집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과표 표준 합이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주택 공시지가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면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다만 과표 표준이 9억을 넘지 않는다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자산가들은 해당 요건을 활용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부동산 공시지가도 상승했다는 점이다. 공시지가 15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과표 기준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은퇴 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없는 이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늘어난 이유다. 내년 6월 재산세 기준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증여해야 하는지 등을 묻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 과표 기준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이들의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상품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늘었다. 연금을 포함해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나면 관련 문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 기준인 연소득 34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재산세 과표 기준 최하 금액도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올해보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과표 기준액인 3억6000만원을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은퇴한 노년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부동산 증여 신탁 등을 통해 자녀에게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재산세 과표를 낮추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신탁을 통해 증여할 경우 부동산 처분 권한은 증여자가 가질 수 있어 증여 이후 자녀와 부동산 처분 등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엔 과표에 합산되지 않는 절세상품 등을 통해 이를 줄이는 방안도 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에 따라 공시지가도 덩달아 오르면서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 걱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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