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MG손해보험, 경영개선명령 받는다 약속한 증자 이행 실패, 2월 말까지 새 플랜 마련해야

이은솔 기자공개 2022-01-27 08:22:22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6일 18: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명령을 의결했다.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받을 때 약속한 증자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는 3월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새로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받았으나, 약속한 증자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경영개선명령까지 이어졌다.

MG손보는 지난해 말까지 300억원의 1차 자본확충을 완료하겠다고 당국에 보고했으나 실제로 연말까지 납입이 완료된 건 200억원에 그쳤다. 이달 내 100억원을 추가로 납입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1월 10일 40억원이 납입됐고, 60억원은 납입하겠다고 공시했으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2월 말까지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고, 3월 25일까지 기존에 약정했던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MG손보가 기존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300억원의 1차 자본확충을 완료하고, 3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었다. 이후 인수금융 600억원과 후순위채 300억원으로 자본적정성을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MG손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RAAS) 4등급 이하를 받으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에 8월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으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불승인을 받았다. MG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했고,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모두 수행하고, 추후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3등급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한다. 경영개선명령이 나오면 영업일부정지, 임직원 직무정지, 임직원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조치에도 정상화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영업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제3자인수 등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에서 MG손보 경영개선명령을 의결했다"며 "경영개선계획안에 약속한대로 1분기 내 1200억원의 증가를 빨리 완료하라는 명령"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