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문 나선 홍원식 회장측, 기존 주장 '범위 안' 쌍방대리·경영활동 제약 강조, 결정적 신규 증거 제시 없어
김경태 기자공개 2022-02-17 09:24:57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6일 18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재판부가 내린 가처분 결정에 불복했지만 심문에서 특별히 새로운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가처분의 효력으로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생겼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16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홍 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법정에는 한앤컴퍼니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와 홍 회장 측을 대리하는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심문은 홍 회장이 지난달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진행됐다. 한앤컴퍼니는 작년 12월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즉각 반발하면서 다음 날(1월27일)에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측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의 개인적 이력을 공개하며 사법부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했다.

다만 이날 심문에서 양측이 격하게 충돌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 심문 초반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차분한 진행을 이끌었다. 양측은 반박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다.
먼저 화우 변호사는 김앤장의 쌍방대리 주장에 관해서는 짧게 답했다. 그후 홍 회장 측이 가처분 신청 범위가 넓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요청한 것처럼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조건부 약정 내용을 공개하면 그에 맞게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화우 변호사는 "어떤 행위 영역이 채무자나 피고에게 있을 때는 그에 관한 입증이나 주장은 상대방이 해야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홍 회장측에서) 정리를 해주면 저희는 얼마든지 특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이 주장한 '물권적 대세효'에 관한 반론도 펼쳤다. 대세효는 소송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력이다. 이에 대해 화우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 결과로 대유홀딩스측이 반사적으로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이지 대세효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화우 변호사는 발언 중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 회장측이) 남양유업 가치 증대를 위해 같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채무자들은 일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채권자(한앤컴퍼니)와 협의 하에 남양유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반론에 나섰고 화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썼다. 다만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펼쳤던 주장을 얘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김앤장의 쌍방대리에 대해 강조했다.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발언 중에 본안소송에서도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가처분 결정으로 남양유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임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도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 제시는 없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발언을 들은 뒤 향후 일정을 정했다. 먼저 한앤컴퍼니 측에 홍 회장 측이 2월 15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서류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뒤 홍 회장 측이 다시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로 이르면 내달 초 이의신청 소송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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