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재편 논란]금융위·중기부 갈등 지속에 표류하는 벤처투자 활성화방안국무조정실 나서 이견 조율해야…‘벤처투자청’ 설립해 관할권 일원화 주장도
김규희 기자공개 2022-02-22 08:05:01
[편집자주]
대통령선거를 치를 때마다 금융공공기관은 곤혹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산하 기관에도 변화가 따른다. 기능에 따른 분리, 통합 등 조직의 명운이 결정되기도 한다. 더벨은 과거 금융공공기관 재편 사례를 살펴보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을 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8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VC)금융 주도권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VC 투자자를 보는 두 기관의 시각이 달라 벤처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금융위와 중기부가 하루빨리 협의를 통해 관할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관 권한 축소와 맞닿아 있어 양보가 쉽지 않은 만큼 국무총리실 등 상위부처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벤처투자청’ 설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 금융위-중기부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벤처기업들
벤처기업은 자본 여력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이다. 투자 유치는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다. 지난 2018년에는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BDC(기업성장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와 중기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무산됐다.
금융위는 2018년 말 BDC 도입을 추진했다. BDC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비상장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늘릴 수 있었다.
BDC는 일종의 SPC(특수목적회사)로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구다.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 기업 △창업투자회사·신기술투자회사 지분 등에 투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운용주체를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회사인 VC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중기부가 반발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VC도 운용주체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VC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VC가 BCD 운용주체에서 제외될 경우 금융위에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긴 논의 끝에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VC를 BDC 도입방안에 포함하고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 LH(한국주택토지공사)사태로 인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제20대 대선 등 이슈가 겹치면서 관련 논의는 타이밍을 놓친 채 국회에 잠들어있다.
◇ 관할권 일원화 요구 확대…‘벤처투자청’ 설립 주장도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금융위와 중기부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통상 중기부가 벤처 창업과 초기 육성을 지원하고 이후 금융위가 투자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관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VC업계는 현실적으로 두 기관 간 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의 권한 축소와 관련 있는 만큼 양 기관 모두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벤처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금융위와 중기부가 다른 부분이 있어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관할 법령이 달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중기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우니 그보다 상위부처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나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다.
제20대 대선 이후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아예 ‘벤처투자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와 중기부로 나뉘어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벤처투자청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VC업계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주도권 싸움을 하는 동안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고통 받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령 정비 작업을 마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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