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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MG손보 부실기관 행정소송 속도낸다 25일 1차 심문기일…JC파트너스, 금융당국 절차 미비·재량권 남용 주장

이은솔 기자공개 2022-04-25 08:17:04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2일 16: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판부가 내주 1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절차가 미비하고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5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각자 주장을 입증할 계획 등을 확인한다. 심문이 종결되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지분 약 92.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JC파트너스는 이에 반발하며 금융위를 대상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소송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리하고 있다.

JC파트너스 측은 현재 MG손보가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자본확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부실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자본확충이 불가능해지고 MG손해보험의 주주와 채권자, 보험계약자 등 다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전체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불승인 됐을 때 예상되는 2차 경영개선요구나 이행촉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위단계의 조치를 발동했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상위단계 발동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었고, 이는 이행촉구절차라는 보험업감독규정 상의 단계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또 경영개선계획서 심사나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가 끝나기도 전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관리인선임 등을 사전통지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3월 31일 MG손보의 2차 경영개선계획서를 불승인했는데, 이보다 앞서 23일 이미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원고 측은 금융당국의 이 같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고, 이를 미루어 볼 때 금융당국이 MG손보의 제재를 결정한 건 금융시장의 안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KDB생명 인수 문제 등 다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재판부가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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