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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근거 만든 씨젠, 이사회·감사제도 손질 예고 사추위·감사위 신설 예정, 자산 2조 상장사 의무 규정 고려

최은진 기자공개 2022-05-02 14:36:18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9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젠이 이사회 내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만들며 변화를 예고했다. 소위원회를 만드는 건 물론 감사위원회도 설치한다는 목표다. 자산 2조원대로 성장하고 있는 데 따른 준비작업이다. 또 ESG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감안한 후속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씨젠은 3월 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그외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씨젠 이사회에는 별도의 위원회가 없다. 감사는 상근감사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오너일가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총 5인이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상 자산기준에 따라 의무규정이다. 상법 542조의 8과 11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씨젠의 2021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별도기준으로 1조3920억원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향후 자산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전열을 바꿀 포석을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내년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추가로 1인 더 선임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씨젠의 최하위권인 ESG 등급도 소폭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KCGS)에 따르면 씨젠의 ESG 통합등급은 D다. 각부문별로는 환경이 D, 사회가 C, 지배구조가 D등급이다.

D는 KCGS가 평가하는 최하위 등급이다.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해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이사회 및 감사규정은 지배구조에 해당한다. 이사회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열을 갖추는 것으로도 충분히 등급 개선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외이사를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씨젠은 현재 ESG 등급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실 산하에 ESG 전담팀을 만들었고 설립 후 처음으로 '지속가능 보고서'도 냈다.

다만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외에 추가로 개선해야할 것들도 많다.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오너일가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점,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구성 돼 있다는 점 등이다.

씨젠 관계자는 "단기간에 급속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지만 그걸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담 팀을 만들었고 컨설팅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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