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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모니터]오아시스 액면분할 단행, 예심청구 ‘초읽기’CPS·CB 보통주 전환 없이 예심 청구할 가능성도

최윤신 기자공개 2022-05-13 07:01:31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0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오아시스가 주식 액면분할을 마쳤다. 빠르면 이달 중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와 우선주 등의 보통주 전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증권업계에선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 IPO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액면가 하한선 '100원'으로 나눠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지난 3일 5000원이던 주식 액면을 100원으로 분할 등기했다. 이에 따라 기존 51만913주이던 발행주식 총수는 2554만5650주로 50배 늘어났다.


주식의 액면분할이나 무상증자는 IPO 예비심사 청구 전 막바지 작업으로 통한다. 투자 유치 등을 마무리하고 주식 수를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발행 주식수를 늘려 주당 가격을 낮추면 주식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유통의 용이성은 공모에도 긍정적이다.

오아시스는 주식을 최대한 잘게 나눠 유통가능 주식 수를 최대로 늘렸다. 주식 액면가는 100원이 하한선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고려해 적절한 주식 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을 위해 남은 과제는 전환우선주(CPS)와 전환사채(CB) 등의 보통주 전환이다. 통상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액면분할 이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CB와 전환우선주 등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머스트벤처스 등이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81만5350주의 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다. CB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액면금액 126억원어치를, 카카오인베스트먼트도 CB로 50억원어치를 각각 보유 중이다. CB는 만기까지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며, 2021년 4월 발행된 CPS도 1년이 경과해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오아시스 측은 CPS 등의 보통주 전환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CPS와 CB 등의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IPO가 진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오아시스 주식은 액면분할 뒤 유통이 금지된 상태로, 오는 16일 이후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 보통주 전환에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예심청구 일정이 처질 수 있어서다.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고 IPO를 추진하면 CPS와 CB 투자자들은 구주매출을 통한 엑시트가 불가능하다. 오아시스가 발행한 CPS와 CB 투자자는 당장은 엑시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IPO가 진행될 경우, 구주 매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모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 컬리와 IPO 일정 조율도 관심

오아시스가 IPO에 속도를 내며 동종 업종인 ‘컬리’와의 상장 시점이 어떻게 나눠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컬리는 지난 3월 말 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오아시스가 속도를 빠르게 내면 공모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컬리는 김슬아 대표의 낮은 지분율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우호지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해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컬리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지 못해 IPO에 지연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증권업계에선 두 회사의 상장 시점 중복 여부가 공모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주관사가 상장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수요예측과 공모 일자가 직접적으로 겹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모 철회가 속출하는 현 시점에선 수요예측 시점의 시장 상황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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