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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마스턴투자운용 등에 17억 손해배상 소송 김포학운5일반산단 PFV 출자자, 공동사업약정 위반 주장

신민규 기자공개 2022-07-22 14:26:25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0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증권이 개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출자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초기 체결한 공동사업약정과 달리 금융조달 주관사 지위를 뺏기면서 출자자 구성원과 마찰을 빚은 영향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올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포학운5일반산업단지 개발 PFV 출자자인 마스턴투자운용, 모든로직스, SK에코플랜트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증권 측 소송대리인은 태평양,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광장이다.

하나증권은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PFV 출자자가 공동사업약정서를 위반해 1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물어내도록 청구했다. 1월 소송을 제기한 뒤 지속적으로 밀렸던 변론기일이 내달 열릴 예정이다.

공동사업약정서의 주된 내용은 향후 금융조달시 하나증권에 주관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하나증권이 PFV 지분 일부를 출자하기도 해서 예정대로라면 PF 주관을 맡는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해당 딜에 정통한 인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에 합류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주관 지위는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돌아갔다.

하나증권은 이같은 주관사 선정 방식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측인 PFV 출자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완료된 PF 규모는 3400억원 안팎으로 규모가 큰 편이었다. 하나증권 입장에선 상당한 금액의 주관사 수수료를 눈앞에 뒀다가 놓치게 된 셈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금액 역시 정당하게 PF 주관을 맡았을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수수료 규모인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마스턴제93호로지스포인트김포피에프브이(M93PFV)에 지분 일부를 출자했다. PFV 에쿼티 투자를 통한 개발차익과 향후 금융조달을 통한 주관 수수료 확보 목적이었다.

이번 사업은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 내(BL4) 상온·저온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대지면적 약 5만4600㎡, 연면적 약 19만97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 물류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개발사업 PF 자금조달은 34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 완료됐다. 대주단으로 애큐온캐피탈,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협중앙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참여했다.

시장 관계자는 "소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 매우 조심스럽다"며 "금융주관사 지위의 정당한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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