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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라임 징계 파장]신한증권 구상권 소송, 손태승 회장 연임 변수로금융위 문책 경고 수용시 소송 불리…패소할 경우 배임 지적 가능성도

최필우 기자공개 2023-01-09 08:18:24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6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의 신한투자증권 대상 구상권 청구 소송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거취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손 회장이 라임펀드 징계를 수용할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불리해지는 구도가 짜여졌다. 손 회장과 사외이사들은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배임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진행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사외이사 간담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징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신한투자증권에 6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47억원은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투자자 원금 전액 배상에 쓰인 금액이다. 라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신한투자증권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을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을 활용한 대출 자금으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했고, 이 부실이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단초가 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관리 부실이 판매사 고객들의 피해를 야기한 만큼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우리금융 측 주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펀드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프라임프로커리지서비스(PBS) 계약이 아닌 TRS 계약을 체결해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당시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신한투자증권의 책임 경중을 따져볼 만한 상황이 된 것이다.

손 회장이 라임펀드 징계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금융은 구상권 청구 소송 명분을 잃게 된다.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우리금융에도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손 회장과 사외이사들은 배임 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 회장이 라임펀드 징계를 받아들이고 소송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주 입장에선 구상권 청구 소송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정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시일은 18일 이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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