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확대 서막]주거지역 진입 가능, 1주택 인정 '종부세' 유리②건설임대사업자 최대 5% 적용 대조적, 공유공간 확보면적 제시 '고급화' 지향
신민규 기자공개 2023-03-20 08:45:47
[편집자주]
정부가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하면서 공유주거시설 개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혼재돼 있던 코리빙(co-living) 하우스가 건축법안으로 재정립된 덕분에 민간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일각에선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을 대표할 주력 상품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더벨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유주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6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가 명시된 이후 최근 건축기준을 구체화했다. 현 조건만 놓고보면 주거지역 진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는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1주택으로 인정받아 민간사업자 매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16일 국토교통부는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을 통해 '임대형 기숙사'의 개인공간을 최대 3인 1실로 하되 개인공간과 공유면적 합계가 1인당 14㎡를 확보하도록 했다. 공유 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 거주자간의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식적으로 '공유면적'에 대해 명시한 덕분에 민간사업자도 나서기 한결 수월해졌다. 단일한 관리 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공간 콘텐츠 프롭테크 기업에 사업 기회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시장에선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MGRV, 홈즈컴퍼니, 유니언플레이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공식적으로 주거지역 진입도 가능해졌다. 기존 공유주거시설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로 상업지역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기숙사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임대형 기숙사' 건축물을 한개의 주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어서다. 법인의 종부세율은 1주택일 경우 최대 2.7%로 고정될 여지가 높은 편이다.
그동안 건설민간임대사업자가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 누진세율(0.5~5%)이 적용됐다. 합산배제 요건인 공시지가 9억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했다. 최고 세율 5%가 적용되면 서울 핵심지역에는 공시지가 부담으로 아예 진출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건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좀더 구체화될 방침이다. 큰틀에서 대형화와 고급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서울에서도 고급형 임대주택이나 공유주거가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다만 향후 주거지역 진입시에는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다. 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달리 대규모 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있는 편이다. 임대형 기숙사의 규모나 주차기준, 허용용도지역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별로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공간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서울같은 메트로폴리탄급 도시에서 이렇다할 멀티패밀리(임대주택) 섹터가 없는 것을 의아해 하는 외국계 투자자가 많다"며 "공유공간에 머무르려는 젊은 층의 잠재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진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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