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소송전' 어디까지 왔나 20년 넘게 이어져, 중국 셩취게임즈와 갈등…손해배상금 수령 관건

황선중 기자공개 2023-04-14 12:50:59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3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의 오랜 골칫거리인 액토즈소프트와의 소송전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의 판단을 내세우며 소송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자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까지 진행하며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오랜 분쟁이 일단락되면 판관비 증가를 부추겼던 소송비용 부담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게다가 2500억원대 손해배상금까지 수령하면 현금흐름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분쟁 상대인 액토즈소프트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소송전이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현국 대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판결로, 대부분의 소송 정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2일 미디어 간담회에서 란샤정보기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2021년에 우리가 다른 회사에 (미르의전설2) 라이센스를 준 것이 본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소송"이라며 "가장 중요한 싱가포르 법원의 중재 판결이 나오면서 대부분이 정리된 상황인 만큼 크게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메이드는 지난 10일 란샤정보기술로부터 9950만 위안(약 191억원) 규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를 비롯해 위메이드와 IP 계약을 맺은 중국 기업 4곳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란샤정보기술은 중국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자회사다.

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의 저작권 갈등은 '미르의전설2'에서 비롯됐다. 2001년 출시된 미르의전설2는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을 최초로 개척한 게임으로 명성이 높다. 한때 위메이드 매출 90% 가까이 차지했다. 미르의전설2 저작권은 공동 개발사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진출 과정에서 셩취게임즈에 미르의전설2 현지 서비스를 맡겼다. 하지만 2003년부터 계약상 이견으로 셩취게임즈와 갈등이 빚어졌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관계도 삐그덕거렸다. 2004년 셩취게임즈가 분쟁 상대인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이후로는 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 갈등이 본격화했다.

그때부터 양사는 20년 가까이 지난한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위메이드는 현재도 미르의전설2 관련해 10건 이상의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분쟁의 핵심은 미르의전설2 IP 활용 범위 및 로열티 배분 비율이다. 오랜 갈등으로 양사 간 물밑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비용 절감 및 손해배상금 수령 기대감

법적분쟁 장기화가 낳는 문제 중 하나는 소송비용이다. 소송비용은 회계상 판관비 내 지급수수료 항목에 담긴다. 소송비용이 늘어날수록 판관비가 증가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위메이드는 최근 공격적인 신사업 투자로 불안정한 수익성 흐름을 보이는 만큼 소송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는 올해가 오랜 분쟁의 변곡점이란 입장이다. 지난달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579억원 규모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판단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장 대표 역시 지난달 열린 '주주와의 만남' 간담회에서 "2017년 5월에 중재를 신청했으니 판결 확정까지 7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래 걸리고 큰 규모의 중재는 처음"이라며 "이미 액토즈소프트 대상으로 900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매년 5.33% 이자가 붙는 만큼 정기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 다시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중재 판정부의 판단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손해배상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손해배상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캐시플로 측면에서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