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STO 중기 생태계 점검]양지로 나온 'STO', 신규 먹거리 시장 개막[총론]금융당국 제도권 편입 선언, 금융권-ICT 기업 협업 구상 활발

윤필호 기자공개 2023-07-13 07:24:57

[편집자주]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제도권 편입과 함께 증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조명을 받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더벨은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 협업에 나선 중소기업의 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1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과 유통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허용 방침을 밝히자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이나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 증권으로 전환해 조각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반 자산시장 개막에 발맞춰 증권사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업계는 물론, 코스닥 시장에 포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상장사까지 나섰다. 이들은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증권성 기준 촉각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자산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STO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에 불신이 컸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법과 제도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분할 발행해 온라인에서 매매하는 플랫폼을 세우자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참여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1월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5개사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했고 제도권 편입 논의에 불을 붙였다.

결국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올해 초에 토큰증권을 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STO와 유통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토큰을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실물, 전자 증권에 이어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STO를 통한 조각투자 사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구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증권성’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은 발행 방식의 다양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토큰 증권이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을 써야 한다.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 변동 내역을 자체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가 임시 중개인으로 참여해 전자증권과 연계해야 한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중소 블록체인 업체, 다양한 협업 통한 기회 확보

이 같은 우려에도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과 미술품, 음원 등 STO가 가능한 다양한 투자 대상을 발굴해 상품화를 위한 협업 시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선두에서 증권사가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도 기회를 잡기 위해 분주한 행보에 나섰다.

예컨데 코스닥 상장사 세종텔레콤은 이미 2019년부터 STO 시장에 진출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비브릭('B-BRICK)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컨소시업을 통해 비브릭의 공모 상장 1호건물 '초량MDM타워'를 공개했다. 국내 첫 부동산 STO 상품인 셈이다.

에이트원은 국내 1금융권과 손잡고 ‘전자어음 STO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을 STO화해 투자자들이 조각투자(분할소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부동산신탁 전문기업 ‘무궁화신탁’, 건설사 성지건설과 잇따라 업무협약(MOU)도 체결하며 수익화 구조를 짜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은행권이 결성한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연예기획사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블레이드Ent)를 비롯해 서울옥션블루, 테사(TESSA), 갤럭시아머니트리, 스탁키퍼, 서울거래, JB인베스트먼트 등 조각투자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산을 디지털화 하는 STO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도 지난 4월 SK증권과 STO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특허권 STO 사업과 디지털 자산분야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손을 잡고 상업화를 서두르고 있다. 다양한 실물자산의 조각투자 기회를 위한 기반이 쌓이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기술 인프라와 법, 제도적 부족은 당면 과제인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TO 제도 도입의 기회와 위험(자료=자본시장연구원)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