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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시티플러스, '임대보증금 미납' 재입찰 진행되나'대주주 JTC vs 탑솔라' 소송 갈등 격화, 사업권 획득 불구 '운영 난항'

김선호 기자공개 2023-07-10 08:11:58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7일 0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시티플러스가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입찰에서 DF9(전 품목) 구역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주주 간 갈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미납했다. 인천공항이 납입기한을 연기해주기는 했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재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진행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DF9 구역을 차지한 시티플러스가 임대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업체가 본 계약을 마치고 점포 운영에 들어갔지만 시티플러스만 주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상이다.

인천공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시티플러스의 임대보증금 납부 기한을 7월 14일까지 연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손금이 누적된 시티플러스로서는 주주 간 합의가 이뤄져야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티플러스의 최대주주는 70% 지분을 보유한 케이박스다. 케이박스는 일본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JTC의 자회사다. 이외에 30% 지분을 보유한 디원은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탑솔라의 오형석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8년 JTC가 한국법인 케이박스를 앞세워 시티플러스 지분 70%를 189억원에 인수하면서 이러한 지분구조가 형성됐다. 이후 JTC의 케이박스와 탑솔라의 디원은 7대3 비율로 시티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 200억원을 수혈했다.

이를 통해 시티플러스는 자회사 탑시티면세점의 시내면세점을 2018년 개점해 운영했다. 그러나 2019년 운영이 잠정 중단, 2020년 초 면세사업권을 관세청에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JTC는 시내면세점 운영을 목적으로 시티플러스를 인수했지만 실패로 끝난 셈이다.

JTC로서는 더 이상 시티플러스를 운영할 의지가 사라졌고 공동 운영을 맡은 탑솔라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JTC는 시티플러스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했고 탑솔라 측은 JTC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대에 지분을 다시 매입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갈등은 종결되지 못했고 2021년 JT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티플러스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양수도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소를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2020년부터 연기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올해 재기됐다.

다행히 시티플러스는 인천공항 면세점 DF9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디원이 보증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사업권 획득 후 임대보증금이 문제였다.


인천공항의 RFP(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2019년 월평균 출국여객의 80%(235만2652명)에 객당임대료를 곱한 금액의 900%로 산정한다. DF9 구역의 최저수용가능 객당임대료 710원(VAT포함)을 적용하면 150억원가량이다.

JTC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회사 시티플러스의 올해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는 각각 9억6442만엔(한화 87억원), 2억5557만엔(한화 23억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7억886만엔(한화 64억원) 수준이다. 이를 보면 인천공항 임대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분석된다.

때문에 시티플러스는 이번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공항 면세점 DF9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로부터 자금 수혈이 절실했다. 그러나 JTC와 탑솔라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격화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위협받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상 인천공항으로서는 연기해준 임대보증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본 계약 체결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DF9 구역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중소·중견면세사업자는 JTC와 탑솔라 간 1심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심이 끝나더라도 양 측이 모두 충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 힘든 만큼 항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시티플러스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DF9의 새주인을 인천공항이 새로 물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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