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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IPO]해외 확약비중 국내의 10분의1...반복되는 '역차별 논란'“확약 가점 의무화, 해외기관에만 좋은 일” 비판도

최윤신 기자공개 2023-09-22 13:38:09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0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공모금액 기준 최대 IPO딜이 확실시되는 두산로보틱스가 기관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수요예측을 성황리에 마쳤다. 밴드 상단에 가격을 확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요예측 참여 물량의 절반 이상에 보호예수 확약이 걸렸단 점이 더 주목받는다.

다만 국내기관 대비 해외기관의 보호예수 확약비중이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배정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공모 흥행하는 빅딜에 으레 따르는 ‘해외기관 특혜’ 논란이 또 다시 반복될지 이목이 모인다.

◇ '확약비율' 국내기관은 57.8% 해외기관은 5.9%

지난 11~15일 이뤄진 두산로보틱스의 IPO 수요예측은 크게 흥행했다.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총 24억여주의 주문을 넣었다. 기관배정 물량(공모물량 55% 가정) 대비 경쟁률은 272대 1를 기록했다. 참여수량에 최종 결정된 공모금액(2만6000원)을 곱한 추정수요예측 참여금액은 63조원에 달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가 적용된 이후 IPO 딜에서 모인 금액이 최대 15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0조원가량의 추가 수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빅딜인만큼 평소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를 하지 않는 국내외 대형기관의 참여가 이어진 결과다. 주문수량을 고려할 때 해외기관에서만 7조6000억원가량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선 단순한 모집규모 외에 의무보유 확약 신청비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수요예측 참여수량의 절반 이상인 51.6%에 15일~6개월의 의무보호 확약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약기간별로는 3개월이 24.4%로 가장 많았고, 6개월(13.4%), 1개월(12%), 15일(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눈여겨 볼 건 수요예측 참여 주체별로 의무보호 확약 비중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기관은 의무보호예수 확약을 설정한 비율이 국내기관의 10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관은 57.8%가 의무보유확약을 설정한 반면, 해외기관은 5.9% 수량에만 락업을 걸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두산로보틱스 주관사단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해외기관에 외국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이뤄진 빅딜에는 어김없이 해외기관에 과도히 많은 물량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IPO에선 전체 모인 수요 중 8% 가량을 써낸 외국계 기관이 배정물량의 55%를 차지하기도 했다.

20일 두산로보틱스 배정주식을 확인한 공모주 투자자들 사이에선 기대보다 배정물량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한 공모주 펀드운용 매니저는 “배정 물량을 집계해봤을 때 미확약 물량은 신청수량 대비 10bp가량이 배정됐고, 일반펀드의 3개월 확약 참여 물량은 50~85bp 정도로 파악된다”며 “수요예측 경쟁률을 토대로 기대했던 물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 품절주 결정도 배정에 달려

해외기관에 과도히 많은 물량이 배정될 경우 업계의 기대보다 유통가능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 기관배정물량을 모두 유통가능 주식으로 잡았했을 때 두산로보틱스의 상장 직후 유통비율은 25%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상 확약 비율만 보고 10% 초반대의 물량만 유통될 것이라고 봤는데, 해외기관 배정물량이 많아지면 이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상장 직후 균형가격 발견과 장기 주가흐름을 봤을 때 유통비율이 너무 적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할 경우 국내기관 대다수가 락업으로 인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기관들만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선 IPO 빅딜 이후 이런 일이 적잖이 일어났다.

업계에선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에 가점을 의무화한 한 제도가 해외기관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규준을 개정해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주관사들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보유 확약에 가점을 매기고 있다.

국내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국내기관들 사이에서만 확약 경쟁이 심화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확약 없이 많은 물량을 받는 외국계에만 유리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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