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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닉스 최대주주, 동생회사 '미회수 매출채권' 떠안았다 과거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권 양수…깐깐해진 거래소 심사 대응 목적

최윤신 기자공개 2023-12-18 09:41:32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3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에 나선 이닉스의 최대주주 개인이 상장 추진 과정에서 과거 관계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 매출채권을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회사의 대주주가 최대주주의 동생인 점을 고려해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조치는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업계에선 최근 한국거래소가 IPO 추진 기업에 대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바라본다.

◇ 특수관계법인서 발생한 미회수 매출채권, 최대주주가 양수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닉스는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절차에 나섰다. 다음달 11일부터 5영업일간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격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코스닥에 입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현재발행주식수(600만주)의 50%인 300만주를 신주로 모집해 최대 330억원의 자금을 모으는 게 목표다.

1984년 설립된 이닉스는 이차전지 주요 부품인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격벽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전기차 및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부품 초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주목받았다. 이닉스는 지난 2020년 삼성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임해 상장을 준비해왔다. 올해 6월 예비심사를 신청해 지난달 9일 승인을 얻었다.

주목할 건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강동호 대표이사로 창업자의 2세다. 삼성전자에서 재직하다가 유학을 다녀와 지난 1994년 회사에 합류했고, 2001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특수관계자와 함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강 대표는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였던 미국법인 KIBO POINT(옛 Inics America)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약 137만 달러어치를 회사로부터 사들였다. 한화로 18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KIBO POINT는 강 대표의 동생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KIBO POINT는 이닉스가 생산한 제품을 미국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당초 100% 자회사였는데, 지난 2014년 지분 60%를 강 대표의 동생이 사들였다. 이후 사업성이 악화하며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2021년 이후론 이닉스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닉스는 상장을 준비하던 2022년 9월에는 남은 지분 40%를 강 대표의 동생에게 마저 매각하며 직접적인 지분관계를 청산했다.

회사 측은 재무건전성 개선과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로서의 기타 투자자 보호 목적을 위해 해당 거래를 했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상장 이전에 최대주주가 나서 이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거래소, 최대주주 관련 거래 보수적 스탠스

매출채권양수도 거래가 이뤄진 시점이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가 진행되던 때였음을 고려하면 상장 심사와 연계된 조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거래는 지난 11월 6일 마무리됐고, 그 직후인 9일 이닉스는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

비상장기업은 최대주주와의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장 심사에서 한국거래소는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대개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메울 것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닉스와 같이 회수가 어려운 법인의 매출채권을 최대주주가 책임진 사례는 흔치 않다. 특히 KIBO POINT가 과거 이닉스의 완전자회사였던 점을 고려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에서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실제 업계에선 최대주주 거래와 관련해 거래소가 매우 보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최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회사에 무상증여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의 심사과정에서 최대주주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최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과거에 부당한 부의 이전 가능성이 있다면 원천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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