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부산 구포8구역, 신탁방식 정비사업 검토 10여년 만에 정비구역 재지정, 복수 신탁사 예비입찰 참여

이재빈 기자공개 2024-02-14 07:52:19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3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 차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부산 구포8구역이 10여년 만에 재지정을 받았다. 지난달 예비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는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어 다수의 신탁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구포8구역은 최근 부산시로부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정비사업의 첫단추 중 하나다.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받을 수 있다. 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이주·철거·착공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 북구 구포동 731-2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만4150㎡ 부지에 연면적 8만7648.38㎡ 규모로 공동주택 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75% 이하를 적용받는다.

구포8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한 차례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 2005년 처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이 멈추면서 2016년 지정 해제를 당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주도한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한 차례 좌초된 이력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준비위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1월에도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입찰에는 무궁화신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최종 선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지난달 진행한 입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하면서 복수의 신탁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지주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근시일 내에 사업진행 방식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다른 사업지에서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먼저 서울 상계주공10단지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 중계현대3차도 신탁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아닌 시행을 위탁받은 신탁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신탁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로 추진위 및 조합 설립 과정을 갈음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 인력이 인허가 과정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합 방식 대비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탁사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수주에 참여하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수주는 총 36건, 수주액(대행수수료)은 약 2300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지의 경우 신탁사가 의견을 조율하면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며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