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에 신주발행 무효소송 제기 주주총회 반대 이어 법적공방 시작, 해외 합작법인 신주발행 쟁점
허인혜 기자공개 2024-03-21 09:20:11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0일 19: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풍이 고려아연에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며 결국 법적공방까지 나선다. 해외법인 신주발행이 쟁점이지만 주주총회 표대결에 이어 소송전까지 이어진 데는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려아연은 20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9월 13일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기일자는 이달 6일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8월 30일 HMG Global LLC 및 그 계열회사와의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알린 바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9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고지했다. 발행금액은 5272억원으로 명시됐다.
HMG글로벌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이다.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인수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결정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요지는 해외 합작법인에 대한 고려아연의 해석이 상법상 해석과는 다르다는 내용이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정관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에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 발행 대상은 외국의 합작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고려아연의 정관에 규정된 외국 합작법인은 곧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설립한 합작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HMG글로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내 그룹사가 합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내 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합작사를 외국 합작법인으로 봐야 한다면 사실상 국내 기업에 제3자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외국 합작법인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취지에 저촉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모든 절차가 상법과 정관상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 장형진 영풍 고문이 이미 사안을 인지한 상황에서 동의한 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때 장형진 고문도 참여를 했고, 최근 재가를 거칠 때도 반대가 없었으니 동의한 사항으로 안다"며 "지난해 이미 진행이 됐던 건을 두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을 보낸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소송은 전날인 19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반대해 무산된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의 건과도 연관돼 있다. 고려아연은 외국 합작법인뿐 아니라 국내 법인도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는 영풍의 반대로 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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