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리포트]매출 키운 중흥건설, 순익 증대 못 이룬 까닭은지분법이익 400억 감소,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영향
전기룡 기자공개 2024-04-17 07:51:59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6일 07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흥건설이 매출 외형을 확대하는데 성공했지만 순이익 증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2년전 일회성 요인으로 발생했던 지분법 이익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다만 영업외적인 요소인 데다 주요 매출원인 공사·분양수익이 고루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지난해 별도기준으로 매출액 445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879억원) 대비 14.8%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사수익(3115억원)과 분양수익(1326억원) 모두 각각 17.6%%, 8.3%씩 늘어났다. 기타수익(13억원)도 두 배 이상 뛰었다.
원가율은 견고한 수준으로 통제됐다. 중흥건설의 지난해 원가율은 88.3%다. 전년(87.3%)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판관비도 300억원대를 유지한 덕에 전년(177억원)보다 소폭 떨어진 169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매달 최고치를 경신 중인 상황 속에 거둔 성과다.

다만 영업외적인 요소들로 당기순이익은 전년(977억원)에 비해 58.7% 감소한 403억원에 머물렀다. 2년전 1000억원대에 달했던 영업외수익이 지난해 639억원까지 급감한 여파다. 영업외수익의 감소세는 지분법이익이 이끌었다. 지분법이익은 529억원으로 전년(983억원)보다 4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지분법이익이 급감한 배경에는 중흥개발이 있다. 중흥개발은 중흥건설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도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흥건설이 중흥개발 지분 50%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음 인식한 시점은 2012년이다.
최초 취득가는 44억원이다. 하지만 '중흥S클래스 리버뷰(세종M1블록)'에서의 분양수익이 인식된 덕에 꾸준히 지분법이익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장부가가 1000억원대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중흥개발이 시행을, 중흥건설이 시공을 각각 맡은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신대지구 B2-블록)'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중흥개발의 장부가는 매출이 전혀 발현되지 않았던 2022년에 또 한 번 크게 뛰었다. 이때 계상된 지분법이익만 511억원에 달한다. 당시는 그룹 차원에서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던 때다. 아울러 중흥토건을 사업지주사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던 때이기도 하다.
중흥토건이 주축이 되다 보니 중흥건설과 지분 관계가 얽힌 중흥산업개발의 정리가 필요했다. 이에 중흥건설이 중흥개발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중흥산업개발 지분 50.6%를 중흥토건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흥에스클래스에 넘기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단행했다. 교환 비율은 중흥에스클래스 1대 중흥산업개발 0.2543205다.
결과론적으로 중흥건설은 중흥개발의 중흥에스클래스 지분 23.3% 취득에 따른 지분법손익 216억원을 인식했다. 이와 함께 중흥산업개발 지분 50.6%를 처분한데 따른 지분법손익 227억원을 계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과 달리 포괄적 주식교환 혹은 이전이 없었다 보니 전년에 비해 영업외이익이 줄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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