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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리보세라닙' 미국 진출기]HLB, '특허 10년 연장' 병용요법 승부수가 '악수' 부메랑보완도 재도전도 파트너사 공조 필요, 단독요법은 개발 도중 '특허 기한' 직면

최은수 기자공개 2024-05-20 08:01:0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7일 12: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치료제 전략은 '미승인' 된 2개 약물을 조합한 '병용임상', 모험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특허 만료가 수 년 앞으로 다가온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피치못할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HLB그룹의 강수는 미국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재도전을 통해 여전히 FDA 승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병용요법 파트너사인 항서제약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대응도, 재도전을 위한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

◇'병용으로 2043년까지 특허 연장 전략' 일단 무위

HLB가 간암 1차 병용요법을 택한 건 2019년 위암 단독요법 임상이 실패한 데 따른 출구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리보세라닙과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수용체 결합을 차단해 T세포 활성화를 유도하는 캄렐리주맙의 콤비네이션은 과학적으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만 했다.


또한 단독요법으로 처방될 때 불리한 사업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거란 판단도 병용 전략에 무게를 실었다. 2034년까지만 보장되는 리보세라닙의 특허 및 독점판매권은 앞서 캄렐리주맙과의 병용요법을 거쳐 승인이 나면 최장 2043년까지 연장될 수 있었다.

그룹의 사활을 가르는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독점권이 기존 대비 10년 가까이 늘어나는 점은 사업화 국면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다. 글로벌 빅파마들도 임상 최종 국면에선 유효성과 함께 특허로 얼마나 시장성을 방어할 수 있을지를 따진다. 효율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선 병용요법이 최적의 선택지였다.

글로벌 빅파마도 특허를 위해 여러 전략을 동원한다. 아일리아의 특허를 효율적으로 연장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지금도 방어하고 있는 리제레논이 대표적이다. 리제레논은 병용요법은 물론 농도를 변경한 의약품을 연이어 내놓는 전략을 내세웠다. 출시 10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100억 달러 블록버스터 지위를 유지 중이다.

세계 1위 매출의 바이오의약품 휴미라 원 개발사 애브비(Abbive)도 임상 단계부터 에버그린을 염두에 둔 사업화 전략을 펴 왔다. 대표 제품 휴미라의 경우 특허가 이미 만료됐지만 오리지널 제형에서 용법, 용량 등을 개선한 고농도 제형을 내놓는다. HLB가 병용을 선택한 것을 결과만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여기에 있다.

◇캄렐리주맙으로 잘못 꿴 '병용 첫단추', EMA·기타국가, 후속 개발 전략도 조정 불가피

하지만 HLB의 첫 단추인 NDA는 실패했다.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병용전략이었는데 결국 파트너사의 문제에 부딪혔다. HLB가 밝힌 FDA에서 보완요구서한(CRL)을 보낸 것 중 핵심은 '캄렐리주맙'의 문제였다. 이 수정작업을 병용 '파트너사'와 합을 맞춰야하는 만큼 단독 개발보다 한층 더 복구나 대응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진양곤 HLB 회장은 이번 CRL의 이유를 캄렐리주맙 제조공정(CMC)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심사 과정에서 FDA가 항서제약 측에 CMC 관련 내용을 지적했고 항서제약이 이에 답변했지만 FDA를 만족시키지 못했단 설명이다.

더불어 CRL에 대한 항서제약의 보완이 없다면 재도전도 불가하단 뜻이다. 병용 전략에 내재한 양날의 검과 같은 리스크가 이번 NDA 도전과 CRL 과정에서 표출된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항서제약이 이번 CRL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만큼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당초 캄렐리주맙의 경우 임상 3상 인허가 후 초기 과정에서 인종 프로파일이 동양인(전체의 87%)으로 치우치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결정적인 NDA 국면에서 이 지점을 지적받았으리란 짐작만 가능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병용전략 후속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단 점이다. FDA NDA 결과가 부정적으로 도출된만큼 특허를 늘리면서 겨냥했던 EU 진출 작업도 재개 시일이 불투명하다.

미국 인허가 당국인 FDA와 유럽 의약국청(EMA)은 심사 절차나 요구하는 자료와 문서도 다르다. 이미 FDA 문턱에서 한 번 장벽에 부딪힌만큼 타 국가 진출 전략은 한층 신중을 기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NDA 불발 후폭풍이 HLB그룹 계열사로 번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앞서 리보세라닙의 특허에 기반한 글로벌 판권은 자회사 엘레바(Elevar), 한국 전용 실시권은 HLB생명과학이 보유 중이다. 심지어 HLB생명과학은 전용 실시권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를 HLB제약에 부여한 상태다. 이들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약물의 글로벌 판매를 위해 함께 움직였단 뜻이다.

단독요법으로 진행하는 선양낭성암의 경우 1·2차 치료제 개발을 위한 2상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 역시 최소 3년을 수행하는 3상과 인허가 후 상업화 과정을 고려하면 특허 잔존 기간이 3~4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암 1차 치료제로의 마수걸이 NDA에 실패한 이후의 HLB 사업화 전략이 결국 병용으로 기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HLB는 관계자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약물을 토대로 모체와 자회사의 동반성장 그림을 그려왔다"며 "HLB그룹은 계획대로 자회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판권을 확보했고 움직이는 중이며 리보세라닙 임상 문제가 아니라 지적사항만 보완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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