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철강사 생존전략]동국산업, 세금부담 줄어든 지금이 '증여 적기'④장세희 부회장, 배당으로 현금 확보…부친 지분 7%, 주가 하락기 증여 절세 효과
이호준 기자공개 2025-04-15 07:42:18
[편집자주]
철강 업계의 불황이 일상화되면서 회사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 하위공정에 자리 잡은 무수한 중견 철강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이 깊게 확산되고 있다. 재무 전략을 수정하거나 반대로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투자, 나아가 지배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등 여러 움직임이 감지된다. 더벨은 중견 철강사들의 사업 및 재무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0일 15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세희 동국산업 부회장은 2004년 부친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지분을 꾸준히 늘리며 지배력 기반을 다져왔다.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확고하지만 부친 장상건 회장의 지분 승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장 부회장이 동국산업 지분 7%를 넘겨받으려면 증여든 상속이든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배당 등으로 뭉칫돈을 마련해왔고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연 12억원 수준으로 큰 부담은 아니라는 평가다.
눈여겨볼 부분은 동국산업 주가가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점이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이 증여에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누적 수령액 최소 150억, 배당으로 현금창출원 마련
동국산업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상건 회장의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04%로 2대 주주다. 외아들 장세희 부회장이 26.91%로 최대주주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친 김명자 씨는 3.55%, 두 딸 장혜영·장혜원 씨는 각각 2.14%와 1.80%를 보유하고 있다.
장 부회장이 해당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동국산업의 전날 종가 3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장상건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27억원이다. 이를 상속 또는 증여로 직접 물려받는다면 최고세율 50%에 단순 할증 추산 시 세금만 70억원에 달한다.
장 부회장이 현재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내화물 세라믹 전문업체 동국알앤에스가 있다. 12.0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주식 보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국산업과 동국알앤에스는 꾸준한 배당으로 현금창출원 역할을 해왔다. 2024년 주당 배당금은 동국산업이 130원, 동국알앤에스가 80원이다. 장 부회장은 작년 이들 회사로부터 각각 18억9763만원, 1억7800만원을 수령했다. 지금의 지분율에 오른 게 2016년부터이니 중간 한두해 배당이 없었더라도 누적 수령액은 최소 150억원에 이른다.
급여도 빼놓을 수 없다. 장 부회장은 지금의 지분율에 오른 2016년 6억4400만원을 수령하며 5억원 이상 고액 보수자 명단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7년 6억1800만원, 2018년 7억7200만원, 2019년 7억9800만원, 2020년 6억3919만원, 2021년 9억4400만원, 2022년 9억2300만원, 2023년 11억2400만원, 2024년 11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최근 9년간 급여로만 약 75억원을 챙겼다.

150억원이 넘는 배당금에 더해 지난 수년간 착실히 받아온 급여만 합쳐도 증여 및 상속세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세금 부담은 10억원 남짓이다. 장 부회장으로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관건은 시점이다. 장 부회장이 지금의 지분율에 오른 건 2016년이지만 최대주주가 된 건 장내 매집을 이어간 2004년부터다. 이후 지배구조가 유지돼 온 만큼 그간 증여나 상속은 시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상건 회장이 올해 89세를 맞으며 더는 미루기 어려운 시점에 접어들었다.
증여와 상속은 같은 세법을 적용받고 세율도 유사하지만 증여의 경우 주가가 낮을 때 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동국산업이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건 회장이 장 부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주식을 증여한 게 지난 2016년 1월,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였다. 당시 주가는 3300원 수준이었고 장 부회장은 시간외 매매를 통해 162만8000주(지분 3.26%)를 취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지금 증여하면 2016년 1월 증여분과 합산돼 세금이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인에게 10년 안에 두 번 이상 증여하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 과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면 이론상 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사이 주가가 오르면 절세 효과는 무의미해진다. 또, 지금처럼 주가가 낮은 시기에는 자산 평가액 자체가 줄어들어 세 부담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상속세법에 따르면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다시 부과된다. 장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앞으로의 증여는 상속세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어차피 다시 과세된다면 지금처럼 평가액이 낮은 시점에 미리 증여를 마치는 게 실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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