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선택한 속내 워크아웃과 사실상 동일…RG콜·NPL부담 우려
이 기사는 2010년 04월 15일 10: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아닌 자율협약 형태로 경영정상화가 추진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기업가치가 인정되지만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을 살린다는 건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왜 채권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을 선택했을까.
◇RG콜 우려…대지급 사례 발생
금융권에서는 무엇보다 선수금환급요청(RG콜)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주들은 조선업체가 더 이상 배를 만들지 못할 상태가 되면 선수금 반환을 의미하는 RG콜을 행사할 수 있다.
A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속하는 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RG콜에 따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워크아웃 조선업체인 SLS조선에 RG를 제공한 국민은행은 지난 2월 발주 취소 선박에 대한 선수금을 대지급하기도 했다.
B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최근 해운업 시황을 고려할 때 선주들은 발주한 선박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라며 "해당 조선업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려준 격'으로 발주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경쟁력이 있는 조선업체의 회생 가능성 조차 사라져버린다. 결국 프로젝트성 수주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워크아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NPL 부담 큰 영향…자율협약 채권, 요주의여신
각 은행의 부실채권(NPL) 부담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워크아웃 채권은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NPL 비율을 1%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이 기록한 NPL 비율은 1.22%. 당초 목표치에 비해 높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NPL 증가를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율협약 채권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요주의여신(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이하로 진행되기 직전 단계)으로 분류하고 있다.
C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의 상황이 나아져도 건전성 분류 단계를 바꿀 수 없다"며 "강압적인 분류 기준 때문에 오히려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살리려는 취지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 자율협약이 선호됐다는 것이다. 은행의 NPL 비율 증가가 책임자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앞서 국내 7위의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꾸준히 수주행진을 이어왔지만 선수금 유입이 지연된 데다 자금융통까지 어려워지면서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됐다.
성동조선해양은 정상조업이 가능하고 사업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채권단도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해 이달 초 채권의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경영정상화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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