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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유상증자 또 불발 8개 CI 불참..천안시 "사업자격 박탈 검토"

이승우 기자공개 2011-03-21 14:07:30

이 기사는 2011년 03월 21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천안비즈니스파크 유상증자가 또 불발됐다. 이미 몇차례 거듭된 증자 실패로 사업 주체인 천안시가 출자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배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단 건설주관사인 대우건설이 건설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18일 천안비즈니스파크 시행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 500억원 유상증자 청약 결과, 기존출자사 20개중 8개사가 불참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64% 정도인 320억원이 모였다. 지난 11일이 청약 마감일이었고 18일 납입일까지 집계된 결과다.

증자에 불참한 곳은 모두 건설출자자(CI)다. 현대건설과 SK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대우자동차판매 계룡건설 코오롱건설 한라산업개발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재무적투자자(FI)인 산업은행과 다올부동산신탁, 워크아웃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은 청약을 했다.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 연기된데 이어 이번에 다시 좌절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업 주체인 천안시는 이사회를 개최, 내달까지 증자 참여를 다시 독려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에서는 주관사 대우건설이 증자 불참 건설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계획안을 수정해 수익성을 높이자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천안시는 증자 불참 건설사들을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초강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계약금 형태인 기존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최초 계약서에 추가 출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출자자들로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안헤르메카개발 관계자는 "출자에 대한 협상을 꾸준히 하겠으나 내달까지 다시 청약에 불참한다면 행정조치(사업자격 박탈)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불발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은 속이 타고 있다. 비즈니스파크 사업이 천안시 사업으로 확장되기 이전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설사들로 유증 등 시행사(천안헤르메카 개발)의 펀딩이 성공해야 자체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1300억원 가량, 두산건설은 1700억원을 정도를 브릿지론(Bridge Loan) 형태로 조달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유증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리파이낸싱(refinancing)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천안비즈니스파크 사업은 수익성에 대한 의문으로 업계에서 조금 우려스러워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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