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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칠성 추징금 35억원 부과 업계 예상 깨고 소액 추징..롯데칠성-롯데주류BG 합병 난관 해소될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1-09-23 17:35:20

이 기사는 2011년 09월 23일 1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국세청으로부터 3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8월22일 롯데칠성의 정기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35억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부분의 추징금은 롯데칠성이 도매상들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미납 세액으로 전해졌다.

롯데칠성은 추징금의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발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심사 이후 단계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과세 변동은 거의 없다. 만약 30일 이후에도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부 세액의 가산세(미납일x0.03%)가 붙는다.

업계에서는 롯데칠성이 비교적 소액의 추징금을 받은만큼 이의신청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롯데칠성의 세금추징액은 기존 업계의 예상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롯데칠성의 단순 법인세 미납이 아닌 도매업자들과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고, 기존 종료 일정(7월22일)보다 한달가량 연장됐다는 점을 들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연장의 한 축으로 2009년 롯데칠성의 두산주류BG(현 롯데주류BG)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세액이 꼽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롯데칠성과 롯데주류BG의 합병절차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예측까지 대두됐다.

하지만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35억원의 추징금은 도매상들과 거래과정에 법인세 미납액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두산주류BG의 합병 과정의 납세에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세무조사 결과가 향후 롯데칠성과 롯데주류BG의 합병 절차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없어진 셈이다.

한편 롯데칠성의 롯데주류BG 흡수합병은 지난 8월29일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0월5일 최종적으로 합병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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