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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통매각 불발시 '분리매각' 단행 1·3작업장 대상… HDC현대산업개발, 3작업장 인수 여부 주목

진현우 기자공개 2018-09-10 08:52:5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3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노사가 인가전 M&A가 불발될 경우 1·3작업장(야드)을 분리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예정대로 통매각을 진행하되, 인수의향을 드러낸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 언제라도 일부 작업장을 떼어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멈추고 2020년 12월까지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노동자들도 성동조선해양 생존을 위해 사측이 요청한 1·3작업장 분리매각에 동의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중요한 자산을 팔 경우 노조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협약사항이 존재한다.

1·3작업장 분리매각은 10월 5일로 예정된 예비입찰 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매도자 측의 선제적 결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의 메인 야드는 2작업장이다. 따라서 예비입찰이 무산됐을 때, 노후화된 1작업장과 부지만 존재하는 3작업장을 분리매각해 성동조선해양의 몸값을 줄여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3작업장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LNG발전소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성동조선해양과 약 11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LNG발전소 사업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라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1작업장 인수에도 일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입찰에 참여해 LNG발전소 사업권을 따냈다. 작년 3월 부지 가격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산자부는 공사계획 인가 시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사업 취소 처분명령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산자부가 사업권 취소를 결정하는데 근거로 들었던 법령(전기사업법 제12조4항)이 발전소 사업이 허가된 이후에 제정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지만 산자부는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LNG발전소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그동안 갈팡질팡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갈피를 잡으면서 사업권 취소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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