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딜라이브 예비입찰, 현대HCN 딜 영향은 M&A 2건 동시진행 이례적…딜 무산 가능성 희박, 정부 부과 조건 강화될 듯
최필우 기자공개 2020-11-10 08:26:48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9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딜라이브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하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현대HCN 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KT는 인수합병에 나설 때마다 공공성 논란에 시달려 왔다. 2건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견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선 KT의 딜라이브 예비입찰 참여만으로 정부 허가 단계의 현대HCN 딜이 무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의 입지가 막강해지는 만큼 정부가 조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현재 9부 능선을 넘었으나 인수전 초반은 순탄치 않았다. 위성방송 독점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M&A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공성 논란'이다. 업계 경쟁사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공공성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하려 하자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논란이 커지면서 KT스카이라이프가 아닌 KT가 딜라이브 인수 주체가 되는 쪽으로 급선회했으나 합산규제 재도입이 논의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결국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접어야 했고 이번에 재수에 나섰다.
구현모 KT 대표는 올해 현대HCN 본입찰에 참여하면서 KT가 아닌 KT스카이라이프가 원해서 하는 딜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철저히 선을 그은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대HCN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M&A를 추진하는 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공공성 잣대를 수시로 들이대는 게 과하다는 시각이 주류다.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독점 사업자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사라져 공공성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해 현대HCN 딜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부과되는 조건이 강화될 여지는 남아 있다. KT는 현대HCN 인수만으로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딜라이브 인수까지 성사되면 경쟁사가 넘보기 어려운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현대HCN을 인수하는 KT스카이라이프에 한층 강화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M&A에 나설 때마다 견제가 있었지만 딜라이브 인수 건으로 현대HCN 딜이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KT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는 만큼 콘텐츠 투자를 비롯한 정부 부과 조건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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