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M&A]'인수 의향자' 중요성 재확인한 대표자 심문성동조선 회생 맡았던 김창권 부장판사 주심…이스타 측 "성실히 자료 제출"
유수진 기자공개 2021-01-20 10:25:54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9일 18:2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심문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하루 빨리 명확한 인수 의향자를 찾아내는 것이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기업회생 개시 여부가 인수합병(M&A) 성사 가능성에 달렸다는 의미다.서울회생법원은 19일 오후 2시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유상 대표이사와 임직원, 법률자문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심문은 이번 사건의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가 질문을 하면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시간은 30~40분 가량 소요됐다. 시작 직전 심문실이 변경되며 일부 임직원은 입장하지 못한 채 바깥에서 대기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회사 전반의 경영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재판부가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측에 M&A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빨리 인수자를 찾아야 회생 개시의 목적인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M&A는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할 당시부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가장 포커스를 맞춰온 내용이다. 이는 회생신청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게재하며 "회생절차 및 회생절차 내에서의 M&A를 통해 영업 개시 예정"이라고 적었다. 구조조정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업계 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생법원도 김 부장판사에게 주심을 맡겨 M&A의 중요성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창원지법 재직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M&A를 성사시켰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법조계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가 이스타항공 M&A를 원활히 진행할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까지 협의를 이어온 인수 의향자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M&A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그간 접촉해 온 인수 의향자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법원 주도로 인가전 M&A가 진행되면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최소 네 곳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에 회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법원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스타항공은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가 회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신속한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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