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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RS,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영입 이유는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합류, 프랜차이즈 '갑질 단속' 배경 거론

서지민 기자공개 2024-04-09 14:15:24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4일 0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칼끝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GRS는 지난달 말 이사회에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했다. 이장묵 FC(프랜차이즈)부문장과 올해 정기인사에서 임원 배지를 단 송진욱 재경부문장이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한다.

현재 롯데GRS의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이다. 차우철 대표를 비롯한 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장사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둬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특히 새롭게 사외이사로 영입한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이 눈길을 끈다. 신 이사는 1963년생으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공정위에서 21년간 근무하며 기업결합과장, 서울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장, 2021년 KDI 초빙연구위원을 거쳤다.

롯데GRS 이사회에 공정위 출신 인사가 합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부터 사외이사직을 맡아 온 이황 이사 역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이 이사는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팀장 출신으로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 공정위의 칼끝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정조준하면서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범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후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식, 커피, 치킨, 피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GRS는 가맹사업 규모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주력 브랜드인 롯데리아는 국내 매장 90% 이상이 가맹 형태로 1193개 가맹점포를 두고 있다. 엔제리너스 역시 412개 매장 중 335개가 가맹점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정기인사 후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이사회를 재정비했다"며 "신동권 사외이사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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