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4월 19일 0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흔히 주택연금으로 불리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하면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노년에 안정적인 자금확보 수단으로 역모기지론이 꼽히고 있다.역모기지론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시기는 2007년 7월이다. 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역모기지론 상품인 주택연금을 통해서다. 물론 도입 초반엔 시장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근래 들어 역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정비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나섰다. 종전까지 역모기지론은 '근저당권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상속 및 임대차 등의 문제로 배우자의 수급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동일하게 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관련 등기 작업을 끝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을 주장하는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 승계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배우자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임대차 측면에서 보면 보증금 없는 월세만을 허용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추가적인 노후소득 창출은 사실상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렇게 2022년 10월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탁형의 경우 상속 및 임대차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워졌다. 절차도 간소화 됐고 그만큼이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시장에선 저변 확대를 위해선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남아있다.
초고령사회와 맞물려 역모기지론 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유언대용신탁'이다. 고객이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생전 및 사후의 관리와 배분을 맡기는 식이다. 노후 설계에 유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상품 특성상 주택연금과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겐 니즈가 비슷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 상으론 이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택연금에 법인은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싶지만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순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법인으로 변경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을 해야하는 셈이다.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사회적인 문제다. 그만큼 빠르게 중지를 모아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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