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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가처분 결정 취지 왜곡 안돼” 가처분 일부 기각 언급한 고려아연 지적, MBK "주주와의 약속 지켜야"

최재혁 기자공개 2025-01-22 17:06:03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2일 17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향해 가처분 결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집중투표 정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중투표 방식으로, 부결될 경우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달 30일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며 단순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안을 임시주총에서 결의하자고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6일 가처분 인용 시 집중투표 정관 개정안의 가부에 상관없이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주총 안건을 수정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단순투표 방식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만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고려아연이 일부 기각된 내용을 강조하며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전에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수정했던 주총 안건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윤범 회장 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할 지 우려가 된다”며 “주주분들 앞에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이 인용한 취지에 맞춰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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