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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금감원, '사태 대응 TF' 가동…회계심사 착수불공정거래·검사·회계감리·금융안정 4개 반 구성…의혹·진상 조사 중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25 12:36:44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1일 12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원내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TF를 설치했다. TF는 금감원 내 다수 부서가 참여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필요시 연장)된다. 실무 총괄은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가 맡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단기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법정관리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의혹 규명에 나섰다.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조사, 법률, 회계, IT 전문가 등으로 이뤄졌으며 구성 즉시 킥오프 회의를 열어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국내 사모 펀드가 특정 사건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MBK 검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출자자(LP,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CP, 전단채 등 발행·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한 상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를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이다.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기업회생절차를 사전에 계획한 상태에서 CP과 전단채 등을 발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일부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곳에 대해 감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RCPS 상환권 조정 등을 포함해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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