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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6년 5개월만에 정상화 프라임그룹, 16일 동아건설 경영권 인수

김민열 기자공개 2007-10-08 08:15:33

이 기사는 2007년 10월 08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라임그룹이 오는 16일 동아건설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파산절차를 밟다가 '매각 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된 최초의 회사로 남게 됐다.

동아건설 관리인과 채권단은 16일 수정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아건설 회생과 인수·합병(M&A) 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이를 인가할 경우 동아건설은 파산선고를 받은 지 6년5개월 만에 정상회사로 재탄생한다.

동아건설은 지난 2001년 파산선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법정관리개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만해도 회사매출액이나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매각 후 법정관리(프리패키지) 전환' 방식을 도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동아건설의 매각가격이 6700억원을 웃돌면서 청산가치(2800억원)보다 계속 기업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동아건설 우선협상자인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지난 7월 동아건설 주식과 회사채 인수대금 6780억원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회생지원 계획을 법원에 제시했다. 지난 8월에는 동아건설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명동의 쇼핑센터 '아바타'를 코람코자산신탁에 17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프라임그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동아건설의 경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현재 수행중인 대규모 사업의 시공사로 동아건설을 참여케 할 예정이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동아건설 구주에 대한 감자비율은 관계인 집회가 끝난 뒤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관련법상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발행주식의 절반이상을 감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감자가 수반될 것"이라며 "최종 감자비율은 집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자비율에 따라 소액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 인수합병(M&A) 협정 체결식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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