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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채권단 감자비율 재조정 검토 군인공제회 반대로…"군공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임정수 기자공개 2012-01-06 08:00:42

이 기사는 2012년 01월 06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 채권단이 주주별 감자비율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해 결의한 '성동조선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주주 100대1, 군인공제회 10대1의 비율로 차등 감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2대 주주인 군인공제회의 반대로 인해 감자 비율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성동조선 채권단 관계자는 5일 "군인공제회가 채권단에서 결의한 차등감자 비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군인공제회 측과 감자비율 재조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성동조선 지분은 (가격으로 따지면) 휴지조각 상태이지만, 군인공제회가 당장 손실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 성동조선 주주는 현재 정홍준 전 대표(24.68%)와 성동산업(20.94%)이 총 45.64%, 군인공제회가 34.85%, 자사주 7.12%, 우리은행(2.52%)과 농협(2.52%) 등 채권단이 5.04%, 기타 7.37%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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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정 전 대표 지분과 성동산업 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권을 위탁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 지분 구조로는 군인공제회가 반대할 경우 감자를 위한 특별결의가 성립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채권단이 정한 10대1의 감자 비율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군인공제회를 설득하고 있다. 10:1은 대주주 감자비율(100:1) 대비 대폭 차등 적용한 감자 비율로, 재무적투자자(FI)인 군인공제회를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FI로 투자했는데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며 감자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성동조선에 긴급자금을 투입하면서 1000억 원 규모의 선박담보대출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4월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을 들어 군인공제회를 압박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감자의 경우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가 아닌, 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는 보통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이 되면 채권단이 군인공제회 측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감자와 출자전환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감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채권단은 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先)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고, 채권단이 특별결의에 필요한 7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점은 채권단 지분까지 감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단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 내에서도 선 출자전환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선 출자전환은 채권단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감자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우선 순위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채권단이 결의한 감자 비율로 군인공제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군인공제회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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