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PE, '10%룰' 타개 전략은 컨소시엄 구성 유력...적대적M&A 가능성은 낮아
이 기사는 2012년 04월 25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교보생명 지분(33%) 매각에 다수의 외국계 펀드가 참여하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지분 인수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보험사 지분의 10% 이상을 이들 펀드가 개별적으로 일괄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우인터내셔널(24%보유)과 캠코(9.79%)가 지난 13일 교보생명 지분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와 칼라일, 캐나다 온타리오교직원연금, 캐나다 엘버타(Alberta)주 연금 등이 참여했다. 국내사로는 MBK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나선 상태다. LOI 제출 후보 수로는 총 여섯 곳. 이 중 캐나다 연기금 두 곳은 교보생명의 기존 주주인 코세어PE의 출자자(LP)로서 사실상 하나의 투자자로 관측된다.
보험업법상 해외자본이 국내 보험사 지분을 10% 이상 인수하려면 금융 당국의 승인 받아야 한다. 당국 승인을 받으면 외국 PE가 국내 보험사의 10% 이상 주요주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불가능에 가깝다. 보험업법은 시행령에서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승인 신청일 현재 투자자가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 해당 국가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보생명의 4대 주주인 코세어 펀드가 교보생명 지분을 9.79%까지만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코세어PE의 LP인 온타리오교직원연금과 엘버타주 연금이 이번 입찰에 참여한 배경과 관련해선 펀드 자금 회수 문제가 걸린 코세어 펀드가 자신이 직접 추가 지분 인수에 나설 수 없자, LP들을 끌어들여 교보생명의 기업 공개 일정을 압박하려는 숨은 계산이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사모투자펀드(PEF)는 이 같은 제약이 없다. 보고펀드가 동양생명 경영권 지분 57.6%를 취득한 것도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와 IMM PE의 경우 매물로 나온 교보생명 지분 33.79%를 독자 인수할 수 있다.
결국 외국계가 해당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이려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뿐이다. 당장 LOI를 제출한 후보간 공조 방안이 유력하다. 실제 어피니티와 칼라일, 코세어 등은 지분 공동 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국내 PE인 IMM가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 자금 면에서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현재 교보생명 주식의 장외 거래가격은 25만~30만원 수준. 매물로 나온 33%를 모두 가져갈 때 1조7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단독으로 떠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PE들이 손을 잡으면 현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34%)과의 협상력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게 된다. 어차피 기업공개(IPO)나 풋옵션을 보장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33%와 함께 기존 외국계 PE지분(코세어, 핀벤처스, 골드만삭스 등)까지 합세할 경우 신 회장 일가의 지분율을 넘어서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들이 교보생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감행할 수는 없겠지만 신 회장 압박카드용으로는 충분할 것"이라며 "코세어 역시 지난 5년간 엑시트를 하지 못했던 만큼 언제까지 우호지분으로 남을 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관건은 어떻게 지분을 나눌 지에 달려있다. 같은 가격에 동등한 지분율로 분배하면 좋겠지만 각자 원하는 지분율과 인수 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캠코와 대우인터 두 곳이 별도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자칫 입장 차이로 컨소시엄 유지 자체가 힘들어 질수도 있다. 특히 캠코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9.9%의 경우 입찰 일정이 겹쳐 이들 외국 투자자들간에 공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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