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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이바이오, 삼다수 수출 실적 '전무' 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마저 제기

권일운 기자공개 2012-04-27 11:10:31

이 기사는 2012년 04월 27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아이바이오가 공언한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이 제주도와 약정한 기일이 임박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제주도 현지에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아이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제주도개발공사와 600억원 규모의 제주삼다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올해 4월부터 5년간 매년 22만5000톤씩의 제주삼다수를 톤당 23억원에 수출해 매년 120억원의 매출액을 낼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지아이바이오는 삼다수 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아이바이오는 수출계약 당시 일본 3대 음료회사인 산토리·기린·아사히에 제품 공급을 추진하고 한류 스타를 활용한 스타마케팅을 펼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를 놓고 지난 19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아이바이오는 지금까지 삼다수를 수출한 실적이 전혀 없다"며 "지아이바이오는 근본적으로 삼다수를 수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특혜시비도 불거졌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 간에 수출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주도의회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아이바이오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단독으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모든 일은 공개적이고 경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개발공사는 유통업 경험이 전혀 없는 지아이바이오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계약체결을 주도했던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아이바이오는 계약 체결 당시 수출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제주도개발공사에 30억원을 납부했다.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을 계약 불이행 귀속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지아이바이오는 4월말까지는 삼다수의 일본 수출이 성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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