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6월 27일 1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평가사의 미공시 신용등급에 칼을 빼들었다.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고 발행되는 미공시 기업어음(ABCP)을 포함해, 신용평가사가 평가하는 모든 등급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이 같은 방침은 자칫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미공시 CP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신용평가사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신용평가사가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평가하는 등급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모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자의 요청이 의해 신용등급이 미공시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ABCP, 건설PF를 담보로 한 ABCP, 최근에는 CDS ABCP 등 미공시 ABCP가 범람하면서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져 왔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1조 원도 되지 않았던 미공시 CP 잔액은 최근 3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도로 커졌다.
미공시 CP의 대부분이 특수목적법인(SPC)나 컨듀잇(conduit)을 통해 복잡한 구조로 발행되는 파생상품이다. 미공시 CP가 등급이 없는 일종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어서 제대로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등급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급 공시 강화를 통해 미공시 CP의 발행 현황과 리스크요인 등이 알려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맞춰 등급 평가에 대한 평정 논리를 지금 보다 훨씬 구체적인 수준 까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가 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바꿀 경우 구체적인 평가 논리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발행사의 등급쇼핑 문제를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도 직접 나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업무보고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기업, 평가기준, 평가근거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 까지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자신용등급, 신용평가사 내부통제 기준 시행과 더불어 등급쇼핑과 미공시 등급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신용등급 공시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 간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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