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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로직 투자한 농협PEF, 농협 외부로 분리 농협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에 따라…실무자가 나가 운용사 신설

윤동희 기자공개 2012-07-04 15:21:35

이 기사는 2012년 07월 04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증권이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문제로 처분해야 했던 대우로지스틱스 사모투자펀드(PEF)를 외부로 빼낼 예정이다. 하지만 운용 보수 문제와 펀드 지정 운용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NH농협증권의 실무자가 퇴사해 새로운 운용사를 설립하고 NH측과 공동 운용사(Co-GP) 형태로 펀드를 운영하는 등 모종의 형태로 관여는 계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PEF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은 대우로지스틱스의 대주주 지분(73.49%)을 보유한 1200억 원 규모의 블루오션제1호기업재무안정PEF 운용사 자격을 기존 직원이 나가 설립한 신생 GP와 나눠가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며 각종 투자 행위를 제한받게 됐다. 그중 자본시장법에 의거, 처분해야 하는 사모펀드 지분도 생겨났는데 이 블루오션PEF가 대표적인 사례다. 블루오션PEF는 펀드 총액이 한 회사에 모두 투입된 프로젝트 펀드다.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제234조의2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대기업 계열사가 된 이상 더 이상 기존과 같은 투자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게됐다는 설명이다.

블루오션
아직 농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투자와 회수 기간이 정해진 사모펀드 특성상 소송 결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유한책임투자자(LP) 요구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순히 펀드를 처분하기에는 펀드 설립을 도맡았던 증권사 측이 운용·성과 보수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다. 펀드를 넘긴다고 가정해도 해운업 불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공동 운용사를 맡아주거나 새로운 GP로 들어올 사모투자회사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과 NH농협증권이 손을 떼고 새로운 GP에 주도권이 넘겨도 PEF 설립 시 지정해 놓은 핵심 운용역이 책임 없이 이탈하는 것은 정관상 LP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펀드 관계자들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NH농협증권이 갖고 있던 블루오션PEF에 대한 의결권을 핵심 운용역이 나와 유관 투자경험자들과 설립한 신생 GP에 넘기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정관상 의결권은 신생GP에 있지만 보수, 네임밸류 등의 문제로 NH농협증권과 공동운용하는 방향을 고려하게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종 이관작업은 7월 말 열리는 블루오션PEF 사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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