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해운사, 1.4조 수송권 입찰 갈등 '재점화' 한전 "日 선사 입찰배제 유권해석 요청"..업계 "해운사 기반 흔들"
김익환 기자공개 2012-09-17 16:29:02
이 기사는 2012년 09월 17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전력과 해운업계간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발전회사의 1조4000억 원대 유연탄 수송 입찰에 일본계 선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두고 양측이 해묵은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한전 측은 현행법상에선 일본계 선사의 입찰 배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운업계는 국내 해운사 기반이 흔들리는 때에 일본계 선사를 국책 운송물량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히고 있다. 불황에 접어든 해운업계로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선단 확충을 할 수 있는 한전 입찰에 강한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한전 "일본계 선사, 입찰 배제할 근거 없다"
발전회사협력본부 관계자는 17일 "일본계 해운사인 NYK벌크쉽코리아가 입찰에서 배제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협력체인 발전회사협력본부는 유연탄 운송을 위해 선박 7척에 대한 용선계약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회사협력본부는 기재부 유권해석을 정리해 이르면 9월안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NYK벌크쉽코리아는 일본 선사인 NYK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선사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 선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력본부는 기재부가 NYK 벌크쉽코리아가 국내 선사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이번 입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협력본부 관계자는 "NYK를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면 진작 배제했을 것"이라며 "NYK벌크쉽코리아가 국내 선사라고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 입찰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협력본부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의 수송입찰은 국가기업법상 경쟁 입찰만 가능해 국내 법인인 NYK벌크쉽코리아를 배제시킬 근거가 없다. 아울러 한전 입장에선 운송비 경쟁력이 있는 일본계 해운사를 고용하는 게 수송 운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본계 해운사는 일본 은행의 저금리의 선박금융을 뒷받침 삼아 운임 경쟁력 등에서 국내 선사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력본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한전 장기운송계약 입찰이 24번 있었고 그 가운데 NYK벌크쉽코리아는 20번 입찰에 참여해 고작 4번의 입찰권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 해운업계, 한전 수송물량 해운사 기반 흔들어
한국선주협회는 한전 수송물량이 일본계에 넘어가는 게 국부 유출이라고 주장한다. 이종철 선주협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전사의 유연탄 수송 입찰물량에 일본계 선사를 참여시켜 국내 해운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일본계 선사와 체결된 장기운송물량이 국적 선사에 돌아갔으면 해운업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한국전력의 발전용 유연탄 수입량의 25%를 일본선사가 수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운임료 형태로 매년 2400억 원, 총 2조6500억 원이 일본계 선사로 유출됐다고 선주협회는 주장한다.
선주협회는 일본 선사가 국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낮은 운임료를 설정해 입찰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 까닭에 발전자회사가 국내 해운업계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가 한전 수송물량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선단 확충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협력본부는 18년간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7척을 운용할 계획이며 척당 연간 110만 톤의 유연탄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벌크선의 톤당 유연탄 운임은 9달러 안팎이다. 단순계산으로 이번 입찰의 총운임료만 12억4740만 달러(1조3926억 원)에 달한다. 시황에 민감한 해운 경기가 반등하면 총운임료는 더 늘어난다.
아울러 낮은 선박금융을 조달해 선단을 확충할 수 있다. 해운사는 이번 한전 수송물량을 따내면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된 4600만 달러 안팎인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7척도 발주해야 한다.
해운사는 선박을 발주하기 위한 선박금융을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게 가능하다. 통상 한전을 비롯한 우량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은 높은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까닭에 대주단이 낮은 금리로 선박금융을 실행한다. 관련 선박금융에 대한 신용 보증을 한전 등이 제공한다는 점도 차입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해운사로선 낮은 금리로 선박금융을 차입해 벌크선단을 확충할 기회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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