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웅진코웨이 지분 5.6% 강제매각 법률 검토 홀딩스 제공 430만주 담보권 실행 추진…법원 우선변제권 수용 변수
길진홍 기자공개 2012-10-02 09:32:30
이 기사는 2012년 10월 02일 09: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웅진홀딩스가 자금을 빌리며 담보로 맡긴 웅진코웨이 지분 5.58%의 처분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신청 이전 쌍방간 맺은 대출계약에 의한 담보권 실행 가능 여부가 검토의 대상이다.증권금융의 웅진홀딩스 익스포저는 9월 말 현재 1189억 원에 달한다. 증권금융은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등의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잡고 한도대출을 해줬다. 여기에는 극동건설의 인천 구월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담보로 제공됐던 웅진코웨이 주식 중 일부가 포함돼 있다. MBK파트너스와의 지분 양도 거래에 앞서 PF 대출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지하려는 웅진홀딩스의 요청으로 여신을 제공했다.
담보대출 계약은 지난 9월20일 이뤄졌으며 430만 주의 주식이 증권금융에 예치됐다. 계약당일 종가 기준(4만 원) 1720억 원 어치의 웅진코웨이 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것이다.
증권금융은 웅진홀딩스가 돌연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회수가 당장 어렵게 됐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승인하면 회생계획의 틀 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회생담보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갖지만 손실을 일부 감수해야 한다.
증권금융은 그러나 회생절차와 별개로 주식을 처분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 과정에서 웅진홀딩스와 맺은 별도 약정에 근거해 법원에 우선변제권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해석에 따라 담보권 실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담보권 실행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금융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으나 정황상 주식담보대출이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을 전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매매계약 지분에 포함돼 있다. 거래 성사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이 유입될 경우 주식을 넘기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 경우 쌍방간의 쌍무계약에 의한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으나 그 전에 법리해석을 놓고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증권금융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 지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향후 채권단의 웅진코웨이 매각 결정과 채권회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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